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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2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협동조합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36(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구 M 소재 D 협동조합의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B은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관리하는 이사장이고, C은 위 조합의 여신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상무이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 범행

가. 신용 협동 조합법위반 신용 협동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직전 연도 말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D 협동조합 2011년도 말 자기자본 41억 3,200만 원의 20% : 8억 2,600만 원) 또는 자산 총액의 100분의 1( 최고한도 5억 원) 중 큰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런 데 2013. 4. 경 이미 ( 주 )N 의 기존 대출금 잔존 채무가 약 15억 4,600만 원에 이른 상황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O이 또다시 대출을 신청하자, D 협동조합 여신담당 직원인 피고인이 B과 C에게 만일 위 회사에 추가로 대출한다면 신용 협동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가 문제된다고 보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과 C은 피고인에게 위 회사에 계속해서 대출하도록 지시하여 2013. 4. 5. 경 위 회사에 5,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위 회사와 위 회사에 명의를 빌려 준 사람들을 대출 채무자로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80억 3,100만 원을 대출하고, 2013. 8. 13. 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P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 7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D 협동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피고인과 Q, C은 2011. 8. 경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여 R에게 7회 합계 12억 6,000만 원을 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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