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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1008 판결
[약속어음금][공1979.10.15.(618),12151]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가 그 금고에 대하여 보증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가 상호신용금고는 출자자, 임원 및 직원과 그 직계친족에 대하여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못하도록 규정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사람들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보증행위까지도 금한 취지는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가 상호신용금고는 출자자, 임원 및 직원과 그 직계친족에 대하여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못하도록 규정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사람들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보증행위까지도 금한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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