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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다426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2.6.1.(155),1062]
판시사항

[1] 상호신용금고가 타인을 주채무자로 하여 보증을 한 경우,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본문은 '상호신용금고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차입'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종류·방식 여하에 관계없이 그 실질상 금전소비대차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가 타인을 주채무자로 하여 보증을 한 경우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상호신용금고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효력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정상호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태병)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원데이타시스템 (구 상호 : 주식회사 제일캐피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건웅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본문은 '상호신용금고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차입'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종류·방식 여하에 관계없이 그 실질상 금전소비대차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가 타인을 주채무자로 하여 보증을 한 경우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에서 파산자 금정상호신용금고(이하 '파산금고'라 한다)가 차입 당시 대출관련 서류상 스스로가 연대보증인이 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차입금지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의 법리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대출계약의 실질과 형식 혹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내지 통모에 의한 허위표시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드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상고이유가 논란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는 이 사건 차입 이후에 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이므로, 이 사건 차입에 적용될 수 없다.

2. 상호신용금고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효력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인바(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22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지 아니한다. 따라서 파산금고의 이 사건 차입을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위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파산금고의 이 사건 차입이 무효라면, 차입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금의 지급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차입의 무효로 인하여 피고가 파산금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청구권을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약속어음 발행의 효력 내지 약속어음의 원인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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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7.6.선고 99나67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