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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누89 판결
[부과처분취소][공1982.9.1.(687),709]
판시사항

파기환송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관한 원판결의 파기와 소송종료 선언

판결요지

환송 후의 원심이 파기환송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관하여 판단하였다고 하여 그 부분을 파기하고 소송종료 선언을 한 예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장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가 1974.8.1 원고에 대하여

(1) 1974년 고지 제10호로서 한 과세처분 중 그 판시 (19),(20) 토지에 관한 부분과

(2) 1974년 고지 제13호로서 한 과세처분 중 그 판시 (34) 내지 (45), (47), (51), (53), (54)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은 1979.3.13 당원의 판결선고로서 종료되다.

2. 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1),(2) 토지는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법인이 조선대학교의 체육관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토지들은 도시계획선으로 원고 경영의 학교시설 구역과 분리되어 있어 본건 재산세 과세 당시까지 조선대학교의 체육관 부지로 사용된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원고 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기록(제35, 36장)과 원심판결을 보면, 원고는 위 토지들이 원고가 경영하는 학교의 학생들에 의하여 등,하교시 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볼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학생들의 통로로서는 위토지들에 연접하여 개설되어 있는 도로만으로도 충분한데 원고가 위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까닭에 학생들이 위 토지를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데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토지들을 원고 법인이 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본건에 있어서는 위 토지들이 장래에도 조선대학교의 체육관 부지로 사용될 수 있는가 어떤가에 따라 본건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론과 같이 위 토지들이 장래에도 조선대학교의 체육관부지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다)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또한 그 판시 (31), (32), (33)의 토지들은 조선대학교의 시설구역밖의 시가 주택지 내에 위치 하고 있는 토지로서 그 지상에 25동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원래 조선대학교 시설구역 내에 살다가 이주한 빈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위 토지들 중 일부가 주민들의 통로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도로로 편입되거나 도로부지로 확보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들은 원고 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위 토지들이 원고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므로 이로써 원심판단을 공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2. 다음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974.8.1자로 그 판시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금 1,899,300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1974년 고지 제10호 처분 전부와 동일자로 그 판시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금 196,850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1974년 고지 제13호 처분 중 금 137,20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환송전의 원심은 위 1974년 고지 제10호 과세처분 중 금 1,086,600원 부분을 취소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그 판시 (19), (20)토지에 대한 과세액 합계 금 812,700원의 취소청구) 및 위 1974년 고지 제13호 과세처분의 일부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원고와 피고가 각각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자 당원에서는 1979.3.13 환송전 원심판결의 위 1974년 고지 제10호 과세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그 판시 (1), (2)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위 1974년 고지 제13호 과세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중 그 판시 (46), (48), (49), (50), (52)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그 나머지 부분(그 판시 (34) 내지 (45), (47), (51), (53), (54)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1974년 고지 제10호 과세처분취소 청구사건 중 그 판시 (19), (20) 토지에 관한 부분과 1974년 고지 제13호 과세처분의 일부취소 청구사건 중 그 판시 (34)내지 (45), (47), (51), (53), (54) 토지에 관한 부분은 환송되지 아니하여환송 후의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사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 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송받지 아니한 이 부분 사건까지 심리하여 판단하고 있는원심의 조치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위 1974년 고지 제10호 과세처분 중 그 판시 (19), (20) 토지에 관한 부분과 1974년 고지 제13호 과세처분 중 그 판시 (34) 내지(45), (47), (51), (53), (54)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이미 종료되었음을 밝히는 바 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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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2.2.2.선고 79구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