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255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5.15.(130),1038]
판시사항

[1] 이미 위치와 경계가 특정된 토지를 목적물로 하고 일정한 금액을 대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여 사후의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증감에 대한 정산을 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소정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택지조성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적확정 후 면적증감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사업완료 후 지번·지적의 확정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미 위치와 경계가 특정된 토지를 목적물로 하고 일정한 금액을 대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청산하였다면, 비록 당시로서는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사후의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증감에 대한 정산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62조 제2항 소정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택지조성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적확정 후 면적증감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사업완료 후 지번·지적의 확정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이라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 소외 2와 공동으로 1986. 12. 3.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1987. 12. 4. 법률 제3997호 한국수자원공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가 한국수자원공사에 포괄승계되었다. 이하, 산업기지개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를 구별하지 않고 '소외 공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공사가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 따라 시행하던 반월신도시 주거단지 제1공구 5-2차 조성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중 129가구 4-1필지 상업용지 1,219㎡(이하 '이 사건 상업용지'라 한다)를 대금 265,100,000원에 분양받아 1988. 11. 16.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 그 후 위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1990. 6. 21. 이 사건 상업용지의 지번 및 지적이 안산시 (주소 생략) 대 1,21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확정되었고, 원고 등 3인은 1991. 6. 25. 소외 공사로부터 0.7㎡의 면적감소에 따른 정산금 152,645원을 지급받고 1991.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1996. 8. 13.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서일석유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를 위 대금청산일인 1988. 11. 16.이라고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대금청산일인 1988. 11. 16. 당시에는 아직 매매목적물의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된 1990. 6. 21.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공사는 1986. 12. 3. 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 중 이미 위치와 경계가 특정되어 있던 이 사건 상업용지를 원고 등 3인에게 분양하면서 원고 등 3인과의 사이에, 원고 등 3인은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토지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외 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낙하여야 하되, 원고 등 3인이 소외 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착공 전에 소외 공사로부터 정확한 위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원고 등 3인은 경계를 침범한 시설물의 설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후에 분양목적물에 대한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면적을 확정한 후 면적증감에 대하여 계약시의 ㎡당 가격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고, 그 후 위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되고 환지확정에 따라 1990. 6. 21. 이 사건 상업용지의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되자 1991. 6. 25. 원고 등 3인이 소외 공사로부터 감소면적 0.7㎡에 대한 정산금 152,645원을 지급받은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미 위치와 경계가 특정된 토지를 목적물로 하고 일정한 금액을 대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청산하였다면, 비록 당시로서는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사후의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증감에 대한 정산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소정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9651 판결, 1999. 9. 17. 선고 98두115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위 대금청산일인 1988. 11. 16.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시행령 제16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된 1990. 6. 21.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1.19.선고 98누9877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