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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15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44]
판시사항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체비지의 취득이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토지 그 자체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원칙적 취득시기(=대금 청산일)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체비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환지처분으로 면적이 증가되어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위 체비지의 취득시기가 당초의 대금 완납일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2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57조 제4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체비지의 취득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토지 그 자체의 취득에 해당하고, 그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체비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환지처분이 공고되면서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가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위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대금 완납일이지 위 체비지의 취득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환지처분 공고일 또는 청산금 납부시에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형)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들이 1987. 4. 17. 소외 구미시와 사이에, 구미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하는 형곡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62블록 1로트 체비지 1,302.7㎡를 대금 1억 2,43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은 대금을 완납한 때에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소유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그 전에는 매도인의 승인 없이 타에 양도할 수 없고, 확정측량에 의하여 그 면적에 증감이 있더라도 매수인은 하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다만 매도인이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당시의 가격으로 청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대금을 1987. 6. 13.까지 전액 지급하였는데, 그 후 1988. 5. 24. 환지처분이 공고되면서 이 사건 체비지는 그 지번이 구미시 (주소 생략).로 되면서 면적이 1,308.9㎡로 증가됨에 따라, 원고들은 같은 해 11. 28. 증가면적 6.2㎡에 대한 청산금 591,585원을 구미시에 추가로 납부하였고, 원고들은 1990. 3. 22. 환지확정된 토지의 1/2지분씩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각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5. 12. 8. 이를 타에 양도하였다.

2.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2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57조 제4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체비지의 취득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토지 그 자체의 취득에 해당하고, 그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870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환지확정에 따라 그 면적이 당초보다 증가되어 원고들이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가 부분이 당초의 계약 부분과 별도로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당초 매매계약시 계약면적이나 증가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그 전체에 대하여 대금을 정하여 그 대금만 납부함으로써 원고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비지는 환지확정에 의하여 그 위치와 면적, 소유자가 확정되는 점에서 환지예정지와 그 성질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이 증가한 경우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청산금은 환지를 양도할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설비비와 개량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이라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체비지를 취득한 시기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납부한 1987. 6. 13.로 볼 것이지, 이 사건 체비지의 취득을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규정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환지처분 공고일에 취득한 것이라거나 환지확정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체비지를 취득한 시기를 환지처분 공고일인 1988. 5. 24. 또는 청산금 납부일인 1988. 11. 28.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체비지·자산의 취득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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