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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451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8.15.(184),1728]
판시사항

특별부가세의 산출을 위한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대한주택공사가 민간에 분양한 합동개발용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때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의 산출을 위한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이 준용되어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보되, 미완성 자산인 경우에는 완성시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대한주택공사가 민간에 분양한 합동개발용지는 분양당시에 이미 분양대금이 청산되고 사용승낙까지 하여 그 지상에 민간건설회사의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분양대금 청산 당시 이를 미완성의 자산이라 할 수는 없고, 또한 그 지상에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공사를 진행 중이라 하여 그 분양토지를 양도대상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위 분양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때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우)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부분

가. 수탁관리잉여금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상가를 임대하여 얻은 수입은 그 성질상 원고의 수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수익이 비영리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이와 같은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익금의 사용처가 영세민의 관리비 보전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익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 상가임대수입 중 상가관리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잔액인 수탁관리잉여금은 이를 부채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수입한 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수탁관리잉여금의 익금산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합동개발용지의 양도대금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분양하는 합동개발용지는 그 대지조성, 도시기반시설공사 및 소규모 아파트의 신축·분양은 원고가 직접하고,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대형아파트 부지는 민간건설회사에 분양하여 민간건설회사가 그 대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형태로 조성하는 대지로서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합동개발용지를 분양하여 그 대금을 1994 사업연도에 모두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더라도 원고로서는 분양된 합동개발용지 자체만이 아니라 그 지상의 도시기반시설까지 모두 완성하여 수분양자에게 인계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도시기반시설이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급받은 토지의 분양대금은 이를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그 매출원가가 확정되는 시점인 도시기반시설 준공시를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분양한 것은 이 사건 토지 자체이지 그와 관련된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까지 포함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도시기반시설이 반드시 분양대상 토지들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은 도시기반시설공사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그 수입시에 이미 확정된 것이며, 법인세법상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실현된 수익과 그 수익에 관련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기간적 또는 대상적으로 대조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수익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원가, 비용 등을 산입하고자 하는 것이지 비용의 확정 여부에 따라 수익의 인식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합동개발용지인 자산 양도대금의 익금산입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상고부분

가. 원심은,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분양한 이 사건 합동개발용지 자체를 미완성 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게 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할 도시기반시설공사비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가 종료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다음 사업연도에 추가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인세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양도차익을 완전히 계산할 수 있는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고 해석하여 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그 지상에 도시기반시설이 완공된 이후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4년 귀속분 특별부가세 및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나. 그러나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4항 ,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13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 제2항 은,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까지 자산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1994년도 중에 이미 분양대금이 청산되었고 원고가 그 지상에 아파트 신축공사 등을 위한 사용승낙까지 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므로 대금청산 당시 이를 미완성의 자산이라 할 수는 없고, 또한 그 지상에 원고가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공사를 진행 중이라 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대상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때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며, 원고가 그 지상에 진행 중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비가 양도 당시에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그럼에도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특별부가세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같은 취지를 담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더욱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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