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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5.1.(129),847]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방법

[2]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될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 보통약관의 규정(대인배상 Ⅰ의 3의 1항 및 대인배상 Ⅱ의 11의 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피고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사고경위에 관하여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티뷰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판시 제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을 때 접촉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자인 소외인이 추격하여 와서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던 중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자 피고는 위 승용차를 2-3m 가량 후진하였고 소외인이 이에 놀라 승용차의 앞 유리창의 와이퍼를 붙잡고 보닛 위에 엎드려 매달리게 되었는데 피고는 그 상태에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바람에 소외인이 도로로 떨어지면서 승용차 뒷바퀴로 충격당하여 판시 상해를 입게 된 제2차 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고의 전후 경위 및 피고의 행위와 운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차 사고 당시 피고는 소외인이 보닛 위에 엎드려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제2차 사고를 피고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같은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소외인을 승용차에서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할 것을 의욕하거나 그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2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71 판결 참조). 그리고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는 혈중 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이었지만 제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공덕동 로터리 부근에서 차량정지신호에 걸리자 정상적으로 정차를 하였고 소외인이 추격하여 와서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중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자 그에 따라 승용차를 출발시키기 위하여 소외인을 피하여 2-3m 가량 후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인이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가서 그 위에 엎드려 앞 유리창 와이퍼를 붙잡고 매달리게 되자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바람에 소외인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승용차 뒷바퀴로 충격당함으로써 제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인을 일부러 승용차에서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할 것을 의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도주하는데만 급급하여 그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였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최소한 피고에게 당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사고가 피고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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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10.27.선고 2000나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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