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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199 판결
[약정금][공2001.6.15.(132),1219]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보험약관상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보험자의 책임능력에 장애가 없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 부담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이고 보험사고의 대상인 법적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어떠한 것이 보험사고인가는 기본적으로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인바, 책임보험 계약 당사자 간의 보험약관에서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규정된 경우에 고의행위라고 구분짓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정신능력으로서의 책임능력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피보험자가 책임능력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고의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이어야 한다.

[2]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8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소외인이 1992. 5. 28. 자동차로 인명사상 사고를 일으킨 경위와 소외인의 보험자인 원고와 피고가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원고가 먼저 보상하되 그 사고로 인한 손해가 원고의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의 보상금 상당을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 전 1991. 7. 11.부터 그 해 8월 16일까지, 1992. 1. 26.부터 그 해 5월 19일까지 망상성장애 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정신병력이 있으며 1992년 치료감호소에 입소할 당시 불안정하고 부적절한 정서, 비논리적 사고, 과대망상, 피해망상, 관계망상, 판단력 및 병식의 결여 등의 증세를 보인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토대로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물판별 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다음 소외인은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것이나 그때에 그는 심신미약 상태로서 그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 역시 현저히 미약하였기에 스스로의 행위를 통제하여 이 사건 사고에 나아가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었으니 고의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고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보험계약의 선의성, 윤리성에도 어긋나지 않아 위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사고라 할 수 없다는 요지로 판단하였다.

2.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 부담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이고 보험사고의 대상인 법적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어떠한 것이 보험사고인가는 기본적으로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71 판결 참조), 책임보험 계약 당사자 간의 보험약관에서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규정된 경우에 고의행위라고 구분짓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정신능력으로서의 책임능력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피보험자가 책임능력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고의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여야 할 터이다 .

기록상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위의 사고로 인한 손해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던 소외인의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의 그 사실인정·판단에는 증거법칙에 위반한 위법사유나 면책약관의 해석, 보험계약의 선의성이나 윤리성에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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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12.22.선고 2000나4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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