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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29 2017가단329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A 굴삭기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의 직원인 B은 2016. 9. 20. 15:00경 피고 소유의 A 굴삭기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현장 내에 있는 보호수목인 팽나무(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9. 23.경 원고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인 피고의 직원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이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 또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한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에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 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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