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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
[손해배상(자)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자동차보험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갑이 술에 취한 을이 승용차 조수석 보닛 위에 엎드려 승용차 진행을 방해하자 을이 승용차 보닛 위에 갑을 그대로 태운 채 44m 진행하다 급정거하여 도로에 떨어뜨림으로써 갑에게 뇌손상 등으로 우안 실명 등으로 우안 실명 좌안 시신경 손상으로 영구장애 44%, 뇌손상 영구장애 26%, 복합장애율 58%의 중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갑이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만나줄 것을 종용하면서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기까지 하는 갑의 행태에 매우 격앙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승용차를 40여m 가량 주행하다 급하게 멈추어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려 있던 갑을 도로에 떨어뜨린 후 갑의 부상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간 점, 사고 장소가 아스팔트 포장도로로서 추락시 크게 다칠 수 있는 곳이었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할 때, 갑이 일부러 갑을 승용차에서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할 것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갑을 승용차에서 떼어낼 요량으로 급정거함으로써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하였다고 보아, 갑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의’의 의미 및 그 증명방법

[2]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기까지 하는 사람을 보닛 위에 그대로 태운 채 승용차를 40여m 주행하다 급정거하여 위 사람을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보험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석재)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술에 취한 원고가 승용차 조수석 보닛 위에 엎드려 승용차 진행을 방해하자 제1심공동피고 2는 승용차 보닛 위에 원고를 그대로 태운 채 44m 진행하다 급정거하여 도로에 떨어뜨림으로써 원고에게 뇌손상 등으로 우안 실명, 좌안 시신경 손상으로 영구장애 44%, 뇌손상 영구장애 26%, 복합장애율 58%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1심공동피고 2는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만나줄 것을 종용하면서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기까지 하는 원고의 행태에 매우 격앙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승용차를 40여m 가량 주행하다 급하게 멈추어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려 있던 원고를 도로에 떨어뜨린 후 원고의 부상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간 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아스팔트 포장도로로서 추락시 크게 다칠 수 있는 곳이었던 점 등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공동피고 2가 일부러 원고를 승용차에서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할 것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를 승용차에서 떼어낼 요량으로 급정거함으로써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하였다고 보아, 제1심공동피고 2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면책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면책약관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원용하는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판결 은 자동차에 매달려가다 떨어진 피해자가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라 공사장의 철체 H빔에 부딪혀 사망에 가까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저촉되는 판결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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