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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235 판결
[부당이득금등][집49(1)민,227;공2001.5.1.(129),849]
판시사항

약관조항에 대한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일방적 이율 변경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별약정서에서는 약정 당시 정해진 이율은 당해 거래기간 동안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위 약관조항과 약정서의 내용은 서로 상충된다 할 것이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의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및 위 약정서에서 정한 개별약정 우선적용 조항에 따라 개별약정은 약관조항에 우선하므로 대출 이후 당해 거래기간이 지나기 전에 금융기관이 한 일방적 이율 인상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훈)

피고,피상고인

성원주택할부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하철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96년과 1997년에 걸친 판시 각 일자에 피고와 주택할부금융약정을 각 체결하고 판시 각 금원을 대출받았는바, 고정금리로 된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과 피고 사이의 각 주택할부금융약정서 제1조 제1항에는 약정금리와 지연배상금률 등 차입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변동금리로 된 원고 8, 원고 9와 피고 사이의 각 주택할부금융약정서 제1조 제1항에는 약정금리와 지연배상금률 및 원리금분할상환기간 동안 적용이자율은‘보증회사채유통수익률 + 2%, 매 3년 단위로 이자율조정’이라는 등의 차입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약정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는데, 피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1항은‘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회사가 이자, 지연배상금, 할인료, 수수료 등의 율을 변경한 때에는 채무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1. 금융사정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법령에 의한 최고율 범위 내일 것, 3. 제1호의 사유에 상응하는 정도의 변경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98년 2월경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구조금융의 여파로 인한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판시 일자 이후의 이자율을 당초 약정한 것보다 인상하므로 그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라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주택할부금융약정 당시 피고는 약정이자율을 변경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에 의한 이자율 인상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택할부금융약정서와 위 약관조항에 의하면 피고는 약정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당초 약정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인의 관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당사자들의 형평을 해친다고 보이는 경우에 위 약관조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를 변경하여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할 수 있고 국제통화기금의 구조금융 여파로 인한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은 위 약관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금융사정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고 하여 소위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과 피고 사이의 각 주택할부금융약정서(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1)에 의하면 제1조 제2항에 '차입의 종류 및 상환방법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나 본 약정체결일에 일단 정하여진 내용은 대출실행기간 동안에는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제3항에 '본 약정체결일에 정하여진 적용이자율, 수수료율, 지연배상금률 및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대출실행만기일까지 변경하지 않는다.', 제11조 제2항에 '본 약정서 및 제10조에 의한 부속약정서에서 정하는 내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승인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 8, 원고 9와 피고 사이의 각 주택할부금융약정서(갑 제8, 9호증의 각 1)에 의하면 제1조 제2항에 '본 약정체결일에 정하여진 내용은 대출실행만기일(약정기간 내의 거치기간만료일, 변동금리적용기간만료일 등)까지 변경하지 않는다.', 제13조 제2항에 '본 약정서 및 제12조에 의한 부속약정서에서 정하는 내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승인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약관조항은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일방적 이율변경권을 부여하는 규정인 반면 위 약정서 제1조 제2항 내지 제3항은 주택할부금융약정 당시 정해진 이율은 당해 거래기간 동안(변동금리의 경우에는 당해 변동금리의 적용기간 동안 등)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곧 당사자에 의한 일방적 이율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약정서의 내용이 단지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만 사업자의 일방적 이율변경권을 배제하고 비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는 이를 여전히 유보하는 것이라거나 혹은 위 약관조항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만 사업자에게 일방적 이율변경권을 부여하는 규정이고 위 약정서의 내용은 이를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니, 이 한도에서는 위 약관조항과 위 약정서의 내용은 서로 상충된다고 할 것이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 및 위 각 약정서 제11조 제2항(원고 8, 원고 9의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개별약정은 위 약관조항에 우선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대출 이후 당해 거래기간 등이 지나기 전에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이율인상은 위 각 약정서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이율인상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개별약정과 약관의 해석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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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10.20.선고 99나72674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