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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515196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공사로부터 지정을 받아 농산물을 상장, 경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는 D공사에 원고의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한 업체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2015. . .’가 작성일자로 기재된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 그에 따른 약정은 ‘이 사건 약정’)가 작성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적용범위) 본 약정서의 적용범위는 ‘갑’ 원고를 뜻한다.

과‘을’ 피고 B를 뜻한다.

의 상거래와 관련한 모든 영업활동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행위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약정서의 계약기간은 거래 약정일로부터 ‘갑과 ‘을’의 허가사항에 변경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유효하며 동일한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단, 행정관청에 의해 중도에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허가 취소일자를 계약만료일로 본다) ② 본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본 약정서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제4조(주거래 매매참가인 약정) ‘갑’은 ‘을’을 주거래 매매참가인으로 약정하여 채소류 또는 과실류(이하 ‘청과물’이라 한다‘) 거래를 하도록 하며 ’을‘은 관계법령과 ’갑‘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본 약정서의 각 조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거래보증금 및 담보설정) ① ‘을’은 본 약정서 체결시 거래보증금 -(공란)-을 ‘갑’에게 납부한다.

또한 거래금액에 상응하는 부동산 담보,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 현금담보 등 ‘갑’이 인정하는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대금의 납부) ①'을'은 거래한 물품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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