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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2 2016가합100588
지분권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3. 10. 17.자 사원총회에서, 600,000,000원의 자본을 증자하여 자본금의 총액을 1,100,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1. 4. 5.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원고들 및 G은 피고의 지분 전부(원고 A: 4만 5천 주, 원고 B: 1만 5천 주, 원고 C: 1만 주, G: 3만 주)를 보유하고 있던 사원이다. 2)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J은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K는 2011. 9. 27.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고, F는 J의 아들이며, E은 2005. 9. 5.부터 2007. 8. 24.까지 H의 대표이사, 2011. 11. 28.부터 2012. 10. 26.까지 I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시행권 양도약정의 체결 1) H은 그 소유의 대전 중구 L 대 1,330㎡ 지상에 M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던 중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피고는 2011.경 위 토지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였다.

약정서

3.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건 약정서의 내용이 이행되는 동안에는 갑(K, E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락 없이 주주 또는 임원을 변경하지 않는다.

6. 시행권 및 위 주식을 양수받는 조건으로 을은 갑에게 총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3억 원은 약정서 작성 당일,

나. 2억 원은 2012. 3. 31.까지,

다. 6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 준공완료 전 또는 제2항의 이행 후 12개월 이내(두 시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를 기준한다).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 또는 천대웅 변호사 사무실에 위 가, 나, 다항의 돈을 지급한다.

8. 을이 시행권을 양수받은 이후 위 약정 중 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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