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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18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2.2.1.(147),272]
판시사항

대출약정을 함에 있어 고정금리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금융기관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약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고정금리방식과 변동금리방식{우대금리(prime rate) 등의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수시로 금리가 변동되는 방식}이 있고, 계약자 일방에게 금리나 그 결정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금리변경권 약정은 고정금리방식 또는 변동금리방식에 의한 금리결정방식을 보완하여 예측하기 곤란한 경제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정금리방식에 의한 금리의 결정과 계약자 일방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호모순되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므로, 고정금리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금융기관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약관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영)

피고,상고인

동양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된 카드론 거래 신청서의 대출조건란에는 '이자율 년 %'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과 피고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이율 기재란에 수기(수기)로 원고 1은 각 '14.8', 원고 2는 '15'라고 기재하였으며, 달리 이율의 변동가능성에 대하여 기재하거나 적시한 바가 없는 사실, ② 이 사건과 동일한 카드론 대출에서 피고 회사의 카드론 거래 신청서에 첨부된 카드론 거래 약정서 제4조 제2항에는 부동문자로 '이자는 년 %로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하여 1개월씩 후불하기로 하고 초회 이자의 계산은 차입일로부터 초회 이자 납입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 계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위 카드론 거래 약정서 제7조 제1항에는 '이 거래에 관하여는 본 약정서에 추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고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추후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2항에는 '본 약정서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상충될 경우에는 본 약정서가 우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④ 위 카드론 거래 신청서와 카드론 거래 약정서에는 이 사건 대출거래의 이자율이 변동이율이라고 정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①, ②항에서 인정한 내용 이외에 이자율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도 없는 사실, ⑤ 위 카드론 거래 약정서에 부수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1항에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정하는 최고율 기타 제한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3항에는 '회사가 이자율을 변경한 경우 채무자는 (중략)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말미암아(중략) 상응하게 변경된 것일 때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를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과 위 대출약정 체결 당시의 대출거래 관행, 원고들과 피고의 경제적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위 대출에 따른 이율을 '카드론 거래 신청서 이자율란에 수기로 기재한 각 이율로 확정되는 고정이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여신거래기본약관은 개별약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개별약정인 위 고정이율약정이 있는 이상 개별약정이 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각 이율은 고정이율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약관 제3조 제3항에 터잡아 이자율 등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고정금리방식과 변동금리방식{우대금리(prime rate) 등의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수시로 금리가 변동되는 방식}이 있고, 계약자 일방에게 금리나 그 결정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하 '금리변경권'이라 한다)을 부여하는 이른바 금리변경권 약정은 고정금리방식 또는 변동금리방식에 의한 금리결정방식을 보완하여 예측하기 곤란한 경제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정금리방식에 의한 금리의 결정과 계약자 일방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호모순되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므로, 고정금리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금융기관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약관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된 각 카드론 거래 신청서 서두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다음과 같이 카드론 거래를 함에 있어 귀사 규정에 정한 사항을 이행함은 물론 신용카드 회원규약과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확약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각 카드론 거래 약정서 서두에는 "본인이 귀사와의 카드론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귀사의 회원규약과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사항을 확약한다.", 제7조 제1항에는 "이 거래에 관하여는 본 약정서에 추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고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추후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2항에는 "본 약정서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상충될 경우에는 본 약정서가 우선한다.", 피고 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1항에는 "이자, 할인료, 보증료, 수수료 등의 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에 정한 최고율 기타 제한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2항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1년을 365일로 보고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회사가 정한 율에 따라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제3항에는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자, 할인료, 보증료, 수수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의 약정을 변경한 경우 채무자는 그것이 법령에 의거한 최고율 변경에 상응한 것일 때에는 곧 이의 없이 그 변경된 바에 따르기로 하고 기타의 경우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말미암아 법령에 의거하여 정하여지는 최고율 범위 내에서 상응하게 변경된 것일 때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를 것에 동의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을 함에 있어서 위 약관 제3조 제3항의 금리변경권 부여규정과 상충되는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위 약관 제3조 제3항에 터잡아 금리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카드론 거래 신청서와 카드론 거래 약정서상의 이자율 등의 기재에 관한 각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들과 피고가 변동금리방식이 아니라 고정금리방식에 의하여 금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대출 당시의 금리가 위 각 카드론 거래 신청서에 기재된 이율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약관 제3조 제3항의 규정과 상충되는 약정 즉 위 약관 제3조 제3항에 터잡은 피고 회사의 금리변경권 행사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 회사는 위 약관 제3조 제3항에 터잡아 금리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약관 제3조 제3항에 터잡아 금리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금리변경권의 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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