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4나184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B, C,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재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계약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각 보험모집 위탁계약서와 그 부속계약서인 각 수수료 약정서를 소지하고 있는데, 위 각 보험모집 위탁계약서 및 수수료 약정서의 원고들 명의 부분에는 각 원고들 명의의 서명이 되어있다

(작성일자는 원고 D은 2012. 1. 18., 원고 B는 2012. 1. 31., 원고 C는 2012. 2. 10., 원고 A은 2012. 3. 9.로 되어 있다). 위 각 보험모집 위탁계약 중 수수료에 관한 내용과 위 각 수수료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모집 위탁계약 제7조 (수수료)

1.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수수료에 대한 지급 및 환수는 본 계약서의 부속약정서인 수수료 약정서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6. 설계사는 보험계약 조건 등의 변경ㆍ무효ㆍ해지ㆍ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는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같다.

수수료 약정서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 및 회사의 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률과 환수율을 약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지급방식) 회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의하여 지급하며, 제 수수료는 최초의 보험계약 모집에 대하여 생명보험은 24회차, 손해보험은 13회차로 그 지급을 종결하고, 당해 계약의 수금수수료와 갱신담보 특약수수료 및 상기 종결시점 이후의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1. 보험모집 수수료: 보험계약 모집에 의해 발생한 수수료 중 회사가 설계사에게 익월 1회차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