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6.11.9. 선고 2003두15225 판결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취소
사건

2003두15225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취소

원고피상고인

1. A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D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E 주식회사)

5. 주식회사 H

(변경전 상호 : I 주식회사)

6. J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K 주식회사)

7. L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M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N 주식회사

9. Q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R 주식회사

10. S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T 주식회사)

11. U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V 주식회사)

12. W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X 주식회사)

13. Y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Z 주식회사)

15. 주식회사 AD

(변경전 상호 : AE 주식회사)

16. AF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AG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같은 회사의 파산관재인 AH

17. AI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AJ 주식회사)

18. AK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AL 주식회사)

19. AM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AN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AO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AP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Q

원고상고인

4. F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G 주식회사)

8. O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P 주식회사)

14. AA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A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AC 주식회사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11. 25. 선고 2002누17196 판결

판결선고

2006. 11. 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F 주식회사, O 주식회사, A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AC 주식회사의 상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가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거래 상대방을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는 취지는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사업자간의 거래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원고들은 주택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수인들에게 이를 대여하고, 매수인들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대출금액, 담보제공 여부, 대출기간, 이율 등 거래조건의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 위 원고들의 주도하에 결정되는 점, 특히 주택할 부금융의 경우 매도인 측의 일괄적인 융자알선에 의하여 거래가 개시되고 매수인 측에서는 알선된 금융기관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용이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은 매수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거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할부금융사인 위 원고들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은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일방적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규정인 반면, 위 원고들이 매수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각 주택할부금융약정서 제1조 제2항, 제3항은 주택할부금융약정 당시 정해진 이율은 당해 거래기간 동안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곧 당사자에 의한 일방적 이율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규정된 사업자의 금리변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별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있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들과 매수인들 사이의 각 할부금융약정의 내용 및 위 원고들의 금리변경권의 보유 여부, 대출금리인상의 불가피성 및 인상시기, 인상폭의 상당성 여부, 매수인들이 받은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이 대출금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기한 금리변경권을 배제하기로 개별약정을 하였으므로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한 행위는 결국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들이 부담하여야 할 조달금리의 상승으로 발생한 손해를 거래 상대방인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신 부담하도록 하는 불이익을 준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및 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별표1] 제6호 (라)목 소정의 불이익제공에 의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있어서 부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원고 F 주식회사, O 주식회사, A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AC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약관조항의 무효 여부 등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관 제3조는 할부금융사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자율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이 규정에 따라 이자율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에 게시하기로 하되,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하며(제2항), 채무자는 이자율 등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도록(제3항)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이자율 등의 변경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자율의 인하 등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 채무자에게 불리한 이자율 등의 인상은 반드시 서면통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채무자에게 계약해지권이 부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관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약관조항에 의한 금리변경은 금융사정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약관조항이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고, 나아가 위 약관조항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또는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조항 또는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약관조항이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 제10조 제2호, 제11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할 수 없다{한편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각각 매수인들과 사이에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약관을 제시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설시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약관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지 않고 유효함을 전제로 그에 기한 금리 변경권의 배제약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 또는 약관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금리변경권 배제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들이 매수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각 할부금융약정서의 금리 관련 조항들의 문언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과 매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약관조항에 규정된 할부금융사의 금리변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별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위 원고들의 이 사건 대출금리 인상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 의한 것으로 본 것이지, 민사법상의 이른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본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들은 각각 매수인들과 대출금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기한 할부금융사의 금리변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IMF 외환위기사태로 인하여 조달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규정에 따라 금리를 인상할 수 있었으며, 그 대출금리의 인상시기나 인상폭 또한 조달금리의 상승시기나 상승폭, 당시의 경제사정, 자금조달상황, 향후 전망 등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대출금리의 인상으로 거래 상대방인 매수인들이 인상된 이자율 상당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대출금리의 인상을 통보한 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제6호 (라)목 소정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F 주식회사, O 주식회사, A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AC 주식회사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황식

주심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안대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