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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611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특수절도][공2001.4.15.(128),823]
판시사항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한정 적극)

판결요지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적용법조의 기재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가짐에 불과하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그것이 누락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원심 판시의 제1심 2000고단438, 736(병합) 판시 제1의 가 및 2000고단1601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직접 구타하지 않았다 하여도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지킨 사실은 인정되므로(수사기록 111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제1심 2000고단1601 사건의 판시 2죄)까지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54조) 적용법조의 기재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가짐에 불과하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그것이 누락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099 판결, 1995. 12. 12. 선고 95도18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의 (위 2000고단1601 사건의 판시 2죄) 적용법조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그에 대한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이 누락된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도 그렇게 알고 그에 대한 변소와 방어를 해 온 사실 또한 명백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그 누락조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였다 하여도 이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위법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주범과 동일한 형이 부당하다는 등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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