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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5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31(6)형,142;공1984.2.15.(722) 291]
판시사항

가. 공소장에 구성요건 사실 규정만 게기하고 형의 준용규정을 누락한 경우 그 준용규정을 적용한 판결의 당부

나. 막스주의 철학, 자본론, 공산주의 미래 청사진 등 서적의 취득, 보관과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할 목적

판결요지

가. 공소장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만 게기하고 준용할 형을 규정한 동법 제7조 제1항 을 누락하고 있는 경우 원심이 위 누락된 법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소의 제기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

나. 혁명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발상 및 계획(무장봉기계획)의 발표행위와 현실관에 비추어 공산주의혁명이론 및 전술에 대한 기초적 교양을 가지기 위한 필수적인 학습서인 판시책자 등(막스주의 철학, 자본론, 공산주의의 미래 청사진, 종속이론과 라틴아메리카의 사회과학)을 취득, 보관, 소지하였다면 반국가단체의 선전책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활동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사실과 같이 판시와 같은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서적을 취득, 보관,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그 적용법조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만 게기하고 있을뿐, 그 준용할 형을 규정한 같은법 제7조 제1항 을 누락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원심이 위와 같이 공소장에서 누락한 것이 명백하고 공소사실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대하여 위 누락된 법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위와 같은 경우에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소의 제기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법정에서도 그 심문과정에서 강압이나 기망에 의한 진술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임의로운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한 조치에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고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박광순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거나 법원이 그 채용을 거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혁명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발상과 계획(무장봉기계획)의 발표행위와 현실관에 비추어 공산주의혁명이론 및 전술에 대한 기초적 교양을 가지기 위한 필수적인 학습서인 판시책자 등을 취득, 보관, 소지하였다면 반국가단체의 선전책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활동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 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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