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경부터 경기 하남시 D 아파트 단지에 있는 ‘E 어린이집’ 의 허니 반 보육교사로 근무한 아동 학대범죄 신고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2:26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 여, 4세 )에게 점심식사를 먹여주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음식물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식물을 입에 넣어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아동학 대 CCTV 확인에 대하여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공소장에는 죄명ㆍ공소사실과 함께 적용 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적용 법조의 기재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가짐에 불과하므로 적용 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그것이 누락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6113 판결 등 참조). (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