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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4도118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야간 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위반죄, 일반교통방해죄, 정당행위,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185조의 각 위헌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을 적용법조로 기재하였을 뿐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호 사유를 누락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도 피고인이 집시법 제10조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야간 시위 참가로 인해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자진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적용법조 일부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의 범위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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