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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합39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모친과 교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3. 봄 경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거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빤 적이 있음에도 나이가 어리고 인지 능력 및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고 모친에게도 범행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3. 6. 8. 수원시 이하 불상지 모텔에서 바닥에 자고 있는 피해자( 여, 9세) 의 성기를 갑자기 손으로 수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04. 1.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여, 10세) 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 10. 27. 법률 제 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의 2 제 2 항, 형법 제 298조 공소장의 적용 법조 기재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가짐에 불과하므로 적용 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그것이 누락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61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6400호) 제 8조의 2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 조 ’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소사실에 ‘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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