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0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집20(1)형,024]
판시사항

가. 공소사실 아닌 법률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고 그 심리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써 자유로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세관에 대한 반입신고는 보세장치장에 물건을 입고시키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반입신고를 한 것만으로써 관세포탈의 범의가 없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판결요지

공소사실 아닌 법률적용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받지 않고 그 심리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써 자유로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세법 위반사건에 있어서 공소장에 기재된 구 관세법조에 해당하는 현행관세법의 각 조항을 비교하여 형이 가벼운 현행법을 적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9. 20. 선고 70노1016 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 판결이 유지한 1심 판결이 설시한 법률적용을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관세포탈의 점은 행위시법에 의하면 1967.11.9(1967.11.29의 오기로 인정된다) 법률 제1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관세법 제198조 에, 재판시법에 의하면 법률 제1976호로 개정된 현행관세법제180조1항 에 각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2항 , 제50조 에 의하여 그 각 소정형의 경중을 비교하면 현행 관세법 소정형이 구관세법 소정형보다 가볍지 아니하므로 행위시법인 구관세법 제198조 에 정한형에 의하기로 하고, 다음에 피고인등에 대한 각 무면허 수입의 점은 행위시법에 의하면 구 관세법제198조의2 , 1968.7.15 법률 제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4호)제6조4항1호 에 해당하고 1967.11.29 개정된 현행 관세법이 1968.1.1 시행된 후부터 1968.7.15 법률 제 2032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는 현행관세법 제181조 에만 해당하며,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현행관세법 제181조 의 위반행위를 가중 처벌할 근거가 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구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없고, 재판시법에 의하면 현행관세법 제181조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2호 에 해당하고, 범죄 후 수차에 걸쳐 법률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형법 제1조2항 , 제50조 에 의하여 그 각 소정형을 비교하면 현행 관세법이 시행된 1968.1.1부터 1968.7.15개정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될 때까지 사이에 적용되는 현행 관세법 제181조 에 정한형이 가장 가벼우므로 이에 의할 것이라고 하였는바, 대저 공소 사실 아닌 법률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고 그 심리 확정한 사실(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써 그 소신에 따라 자유로 히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55.7.15선고, 4288형상 74판결 )로 하는 견해 일뿐 아니라, 본 건과 같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 구법의 법정형을 비교하여 신법에 정한형이 구법의 형보다 가벼운 것이면 신법을 적용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공소장 기재 구 관세법 제198조 , 제198조의2 에 해당하는 현행 관세법의 각 조항을 서로 비교하여 형이 가벼운 현행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한 1심의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같이 본 원 판결에 법률 적용을 그릇한 위법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이 이 사건 보세장치장에 입고시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범죄 사실을 인정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관세법 제180조 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고 볼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 피고인 경남 제지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 사실을 보면 피고인 회사는 동 피고인의 사원인 상피고인 박양환이 피고인 회사의 제지 수입등 업무에 관하여 면허없이 수입하고 또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방지하지 아니하여 결국 상피고인 박양환에 대한 공소 사실과 같은 무면허 수입및 관세포탈의 범행을 한것이라고 기재한 취지로 볼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이 이와같은 공소 사실에 따라 무면허 수입및 관세포탈의 사실을 인정 판시 하였음은 당연하고 공소가 제기 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한 위법있는 경우라고는 볼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소론 세관에 대한 반입신고는 보세 장치장 에 물건을 입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반입신고를 한 것만으로써 관세포탈의 범의가 없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는 취지에서 피고인등에 대한 관세포탈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원 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 있다고 볼수 없을뿐 아니라, 범의의 부인은 원판결에 사실오인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귀착되어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니,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arrow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