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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8도143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참조). (2)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만 한다) 위반(사기)의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모든 주식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D으로부터 G의 예금계좌로 84억 5,000만 원, E의 예금계좌로 65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의 취지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제3자인 G와 E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각 회사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이다.

(3) 결국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의 오기이고, 위와 같은 적용법조의 오기를 바로잡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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