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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두1664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4.15.(128),804]
판시사항

[1] 항공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회사의 주식과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창고시설이용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10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은 소정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한정됨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창고시설에 대한 임대료 등을 선급하여 취득하게 되는 구체적인 창고시설이용권은 비록 주식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하여도 그 양도행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의 보유에 의하여 배타적인 창고시설 이용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되어 있었다면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 괄호 부분에서 정한 특정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등의 당해 주식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주식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아세아항공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창고시설물이용권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 부과처분 부분 및 피고 패소 부분 중 창고시설물이용권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10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은 소정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한정됨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항공화물터미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창고시설에 대한 임대료 등을 선급하여 취득하게 되는 구체적인 창고시설이용권은 비록 주식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하여도, 그 양도행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과 창고시설이용권을 함께 양도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창고시설이용권이 주식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괄호 부분 제외)가 정한 시설물이용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창고시설이용권의 양도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인 즉,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은 그 보유에 의하여 배타적인 창고시설 이용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되어 있었다면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 괄호 부분에서 정한 특정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등의 당해 주식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써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함께 양도된 원고의 주식과 창고시설이용권을 구분함이 없이 양도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3점에 관하여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1995. 10. 13. 선고 95누8225 판결, 1999. 4. 13. 선고 97누61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항공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던 중 이 사업의 운영에 창고시설이 필요하여 이 사건 창고시설물이용권을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비록 그 양도가 1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창고시설물이용권을 1회적으로 타인에게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창고시설물이용권의 양도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창고시설물이용권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 부과처분 부분 및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창고시설물이용권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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