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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6. 21. 선고 2017구단6550 판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함[국승]
제목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함

요지

원고와 같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양도주식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의'부동산주식'에 해당하기만 하면 곧바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사건

2017구단65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서○○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5.31.

판결선고

2017.06.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소장에는 '2016. 7. 8.'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1. 2. 소외 주식회사 PPP(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50,000,000원에 취득하여 2014. 10. 2. 위 회사에 위 주식을 1,45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는 골프장, 호텔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 회사가 TT회계법인에 의뢰하여 2014. 8. 31. 기준으로 평가한 총 자산 대비 부동산 보유 비율은 76.4.%이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11. 10.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양도가액의 10%인 145,400,000원)를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원고는 2014. 11. 24. 위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 1,393,230,000원(양도가액 1,454,000,000원, 취득가액 50,000,000원)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139,223,000원으로 세액을 산출한 다음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기납부한 세액 145,400,000원을 공제한 6,077,000원에 대한 환급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5. 5. 21. 원고에게 6,077,000원을 환급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 결과에 따라 비거주자인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9호 나목에 규정된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특정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였는데, 위 조항의 '특정주식'으로 보려면 위 조항의 위임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 사건 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일반주식'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소득세법령의 정당한 해석에 따르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양도주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특정주식'으로 보아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에서 정한 '부동산주식'에 해당하기만 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해당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곧바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전제 하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의 정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점, 소외 회사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등 총액비율이 50% 이상에 해당하고, 위 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의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부동산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거주자인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만약 위 시행령 조항이 원고에게 적용된다면 이 사건 주식은 같은 항 제1호 가목과 나목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즉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이어야 함과 동시에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즉 과점주주의 주식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만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누진세율(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최고세율 38%)이 적용되는 반면, 위 가목이나 나목의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1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원고의 경우 위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 곧바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2) 관련 법리 및 법령

소득세법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별하고, 이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제한적 납세의무로서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된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고, 그 과세방법에 관하여는 제121조에서 종합과세대상 및 분류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에 의하면 가목에서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가목・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를, 나목에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양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 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일반적인 주식에 관한 것으로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과 상장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상장된 부동산주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전의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9호는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119조 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소득"을, 제2호에서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소득. 이 경우 동호 중 '주식 등'은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종전 소득세법이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면서 종전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제2호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으로 이전되어 규정하게 되었고, 종전 시행령 제179조 제10항은 종전 시행령이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다만 종전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제2호에 있었던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라는 표현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에서는 사라지게 되었다.

3)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관련 법리 및 법령 등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은 거주자에 대하여만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규정에 해당하고, 원고와 같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양도주식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의 '부동산주식'에 해당하기만 하면 곧바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제한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에 의하면, 가목에서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가목・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양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즉 '부동산주식'을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특정주식'은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의 분류와는 다소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 즉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2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3호에서 일정한 요건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과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4호에서 '기타 자산'으로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목), 시설물 이용권 혹은 회원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나목)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다목)을 규정하고 있고, 제104조 제1항 제1호에서 위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에 대하여는 동일한 세율 즉,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즉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서 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특정주식'을 국내원천소득의 유형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대신 나목에서 '부동산주식'을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특정주식'의 양도소득과는 다르게 취급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 특히 '부동산주식'에 대하여는 그 양도로써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일반 주식의 양도와 달리 취급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있고, 비거주자는 여러 과세국의 과세권이 중복되거나 어떠한 과세국의 과세권에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어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를 함에 있어 거주자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등 소득세법의 비거주자에 관한 과세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 중 부동산 양도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 특히 '부동산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상이하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제2호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으로 이전되어 규정되면서 위 종전 시행령의 규정이 삭제되게 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주식'을 별도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 우리 소득법령의 체계와 그 입법취지 및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의 개정 이유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근거를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논란이 있어 이를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법률에 이전하게 된 것인 점을 보태어 보면, 종전 시행령 하에서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주식'에 대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 중 특정주식의 요건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적용 없이 곧바로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두32831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1. 19. 선고 2015누4452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에서 종전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제2호에서 규정했었던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자구가 삭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서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는 조항의 의미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에 대하여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비거주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가목과 나목에 따른 자산과 권리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제94조 제1항 제4호 중 다목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의 경우 제119조 제9호 나목으로 대체하여 그 요건을 갖춘 경우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원고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주식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일반주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비거주자의 '일반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19호 제11호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에서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을 모두 포섭하여 과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9호 나목에서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부동산주식'과는 달리 과점주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같은 조 제9호 가목과 대등한 양도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보아 누진세율로 과세하기 위한 입법・조세정책상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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