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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808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4.15.(128),748]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2]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종합토지세=한정적극, 도시계획세=적극)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사법적 )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종합토지세는 부분적으로 수익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연혁적으로 토지분 재산세에서 출발하였다는 점과 현행법상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점(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재산세라 할 것이고, 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에 비추어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으로서는 당해 토지 등에 관한 종합토지세의 발생 여부와 그 세액 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되, 다만 동일 소유자의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1개의 과세단위로 부과된 종합토지세 중 담보물권의 대상이 된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당해세가 되고, 도시계획세 역시 조세의 성격과 예측가능성 등에 비추어 당해세에 해당한다.

원고,피상고인

순천시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성암상호신용금고

주문

원심판결 중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각 그 가산세와 가산금 합계금 39,766,140원과 교육세와 그 가산금 합계금 508,740원에 상당하는 배당액 부분과 각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표가 확정된 이상 가사 원고가 받아야 할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배당표의 확정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6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53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볼 때, 시가 도세인 취득세를 신고납부받아 도에 납입하는 것은 도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시가 취득세를 신고납부받거나 부과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취득세의 귀속주체는 도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파)목 및 (거)목과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 제7조 제4항, 제5항, 제10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과 교육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9호, 제5조 제1항 제9호, 제10조 제4항, 제5항, 교육세법시행령(1996. 5. 4. 대통령령 제1499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지방세인 취득세와 종합토지세에 부가하여 신고납부받거나 부과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것은 국가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시가 농어촌특별세나 교육세를 신고납부받거나 부과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농어촌특별세나 교육세의 귀속주체는 국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및 그 가산세와 가산금의 귀속주체를 원고로 보고 잘못 배당을 받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한 데에는 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의 귀속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귀속주체를 달리 하는 위 세금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종합토지세 등의 당해세 해당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는 지방세우선 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들면서, 괄호 안에 단서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그 매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이른바 당해세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어 1999. 12. 31. 법률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4조의4는 종합토지세를 당해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위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2515 판결,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부분적으로 수익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연혁적으로 토지분 재산세에서 출발하였다는 점과 현행법상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점(법 제234조의15 제2항)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재산세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참조), 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에 비추어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으로서는 당해 토지 등에 관한 종합토지세의 발생 여부와 그 세액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종합토지세는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만 동일 소유자의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1개의 과세단위로 부과된 종합토지세 중 담보물권의 대상이 된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당해세가 된다 할 것이다 .

그리고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토지 가액의 1,000분의 2를 부과한 이 사건 도시계획세 역시 조세의 성격과 예측가능성 등에 비추어 당해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같은 취지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가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당해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상고이유는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각 그 가산세와 가산금 합계 금 39,766,140원과 교육세와 그 가산금 합계 금 508,740원에 상당하는 배당액 부분과 각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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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00.9.28.선고 2000나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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