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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49534 판결
[배당이의][공2002.8.1.(159),1639]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2]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 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경우에 수증자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 자체의 증여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상적인 증여세와는 과세대상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당해 재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당해세의 본질과는 다른 것이고, 또한 담보물권자로서는 부동산의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위 상속세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 재산이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부과될 증여세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증여세는 당해세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상호신용금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3분의 1 지분을 형인 소외 2에게 양도하고 1993. 1. 29. 위 소외 2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1995. 9.경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부산시 초량동 465의 20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2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1998. 2. 16. 소외 1이 형인 소외 2에게 위 지분을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 그 후 1998. 6. 16. 위 담보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부산국민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함)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위 증여세 및 가산금 127,417,620원을 교부청구한 사실 및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 원고의 조세채권이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소외 금고와 피고의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하여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증여세가 당해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상속세법 제3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 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경우에 수증자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 자체의 증여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상적인 증여세와는 과세대상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당해 재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당해세의 본질과는 다른 것이고, 또한 담보물권자인 피고로서는 부동산의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위 상속세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 재산이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부과될 증여세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는 당해세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상 당해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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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0.2.9.선고 99가합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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