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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08. 13. 선고 2019가단105594 판결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된 조세채권은 우선권 있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국패]
제목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된 조세채권은 우선권 있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요지

"원고가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의 근거가 된 조세(증여세) 채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즉 우선권 있는 당해세가 아닌 것임",[ 판결내용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9가단105594 배당이의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위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

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본문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한다'고 규정하여 국세우선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

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

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여 위 법이 규정하는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되 그와

같은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

산금에 대하여는 예외에 대한 예외를 다시 인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

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

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

"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그 재산에 대하여 부", "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과 법리에 의하면, 당해세의 우선권은 담보물권 취득자의

예측가능성의 유무에 따라 제한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 명의에서 BB 명의로의 매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7. 16. 마쳐졌고,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그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2017. 1. 4.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와 같이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채권자에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여 그 물건이 증여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3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압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예측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피고는

AA와 BB의 주소지가 모두 서울 노원구 중계동 ***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근저당권

을 취득하려는 원고로서는 AA와 BB사이의 관계를 조사할 의무 내지 BB가 AA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소지는 모두 이 사건 부동산

의 주소지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3년이 경과한 뒤의 매매 당사자

에 관한 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의 근거가 된 조세(증여세) 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근

저당권설정등기와의 관계에서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 "금

즉 우선권 있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결국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한 채권이 피고의 이 사건 압류에 기초

한 채권보다 배당에서 우선순위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

고에 대한 배당액 50,849,99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원고

000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7. 16.

판결선고

2019. 8. 13.

주문

1. 이 법원 2018타경10113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 3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782,661원을 80,632,651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849,99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3. 7. 16. 매매를 원인으로 B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7. 1.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CC, 채권최고액 91,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다. 한편 피고는 2017. 4. 1. AA가 아들 BB에게 제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에도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40,181,760원을 결정 고지하고, 위 증여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자 2017. 8. 1.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2018타경***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3. 2.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9. 1. 2. DD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위 경매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서울특별시 **구에 당해세 교부권자로 431,020원을, 피고에게 당해세 증여세 압류권자로 50,849,990원을, 2 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인 FF에게 300,000,000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29,782,66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 31.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같은 날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 을 제1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위 경매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압류에 관한 채권이 당해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선순위 배당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AA로부터 BB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은 매매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위 등기원인이 실제 매매가 아니라 증여라는 이유로 당해세인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증여세는 원고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원고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선순위 배당권자임을 전제로 작성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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