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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25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가.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양수인에 체납조세가 있었을 경우 그 물권부채권에 우선하는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범위

나. 담보목적 부동산의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부과된 당해세와 저당권과의 우열관계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본문 소정의 물권부채권은 그 물권설정이 조세채권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있었음을 필요로 함은 물론 그 1년전이라 함은 당해 물권설정당시의 물권자와 설정자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하여야만 하고, 따라서 설정자가 당해 목적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인 제3자에게 체납조세가 있었을 경우에도 위 체납조세 가운데 물권부채권에 우선하는 범위는 목적재산을 압류했을 때의 소유자(양수인)의 체납조세(그 납기여하는 불문)로서 당해 물권설정자의 설정전에 납기가 도래한 설정자의 조세와 설정후 1년 이내에 납기가 도래한 설정자의 조세 중에서 목적재산의 경락대금을 배당할 때까지 체납되어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채권은 당해 목적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양도인(물권설정자)의 체납조세의 유무를 묻지 않고 항시 위 저당권등 물권부채권에 우선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원판결 중 피고에게 금 89,585,65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하여 표명된 지방세와 가산금채권(이하에서는 조세채권이라고 표현하다)의 우선효원칙 또는 우선권에 대해서는 같은 법조의 제2항 제1호 에서 제5호 소정의 권리들에 대하여 예외가 인정되고 있는 바 여기서 조세채권의 우선효라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 등과 같은 법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환가하여 경합하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 조세채권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수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세채권의 우선효는 납세의무자의 총재산을 목적물로 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여기서 더 나아가 조세채권에 납세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러한 조세채권의 우선효에 대한 예외적 보호가 인정되는 적격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위 제2항 제3호 의 규정을 보면 (1)당해 재산이 조세채권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목적이 되어 그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채권(이하에서는 물권부채권이라고 표현한다)이어야 하고 (2) 그 채권의 보호범위는 조세채권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어야 함을 밝히고 있음은 법문상 명백하다.

다시 말하면 물권부채권이 위 (1)에 적합하면 조세채권 보다도 더 우선변제권이 있다 하겠으나 조세채권이 물권채권의 목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면 그 보다도 더 열후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호 의 규정은 공시를 수반하는 물권거래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채권의 강제적 이행확보라는 공익적 요청을 타당한 선에서 조화시키려는 것이 그 입법의 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취지가 정당하게 관철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가) 위에서 본 (1)의 채권은 그 물권설정이 같은 규정 소정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있었음을 필요로 함은 물론 그 1년 전이라 함은 당해 물권설정 당시의 물권자와 설정자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하여야만 하고 따라서 설정자가 당해 목적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인 제3자에게 체납조세가 있었을 경우에도 달리볼 것은 아니므로 이때에 위 체납조세 가운데서 위(1)의 물권부채권에 우선하는 범위는 목적재산을 압류했을 때의 소유자(양수인)의 체납조세(그 납기여하는 불문)로서 당해 물권설정자의 설정전에 납기가 도래한 설정자의 조세와 설정후 1년 이내에 납기가 도래한 설정자의 조세 중에서 목적재산의 경락대금을 배당할 때까지 체납되어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 위 (2)에서 본 채권의 범위를 규제하는 조세채권은 그 자체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채권으로서 당해 목적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양도인(물권설정자)의 체납조세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항시 위 (1)의 채권에 우선한다 할 것인데 이러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채권의 의미 및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결국 위에서 본 사법적 요청과 공익적 요청의 타협점을 어느 선상에 확정시키느냐의 문제의 하나인 것이므로 이로써 본다면 질권, 저당권의 담보물권은 당해 재산에 내재된 교환적 가치의 우선적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비하고 있는 것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우선적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위 (가)의 채권은 목적재산의 사용가치와 또는 교환적 가치의 우선적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할 것이며, 이것은 곧 이 두가지의 가치를 모두 겸비하고 있는 원천인 당해 재산의 소유권의 어느 단면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들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채권으로서 위 (가)의 물권부채권에 우선하는 것은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할 것임은 논리상 당연하고 또한 이렇게 해석하여야만 위에서 본 사법적 요청과 공익적 요청의 타당한 조화를 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84.8.6. 소외 주식회사 주몽건설(이하 설정자라고 표시한다)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같은 해 10.29.과 11.12.에 걸쳐 소외 유일룡 등 5인(이하 양수인들이라고 표시한다)에게 양도된 뒤에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에 의한 경락이 이루어졌고 이 때 피고는 경매법원에 설정자가 체납한 납기를 1984.11.로 한 취득세와 등록세가산금 합계 금 147,497,760원의 교부청구를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그 청구가 받아들여진 바 있으나 설정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수인들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했거나 양수인들을 지방세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원심이 경매법원의 피고에 대한 위에서 본 배당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조세채권의 우선효가 목적재산에 대한 추급효까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비추어 옳고 이 점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은 후단 부분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락대금배당시에 위 부동산의 양수인들에게 체납지방세 및 가산금 등 합계 금 57,912,110원의 조세채권이 있어 이를 경매법원에 배당요구한 사실까지 있는 바, 위 금원은 피고가 원고보다 우선하여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국세와 지방세등의 우선 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그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여 그 보호적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이 설정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한 위 유일룡 등의 체납지방세 및 가산금 등으로 우선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더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고 설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이미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당권이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양수인에게 체납된 조세채무가 있는 경우에 피담보채권이 위에서 본 (1), (2)의 요건에 해당하지 못한다면 피담보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 올바른 법리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원고의 담보채권이 그에 해당하는 것이었는가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 본 다음 피고에 대한 우선 여부를 판별해 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 제2항 제3호 의 법리를 잘못 해석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임으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리하여 원판결 중 금 57,912,110원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금 89,585,650원(147,497,760 - 57,912,110)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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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8.24.선고 87나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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