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2]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경우, 이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위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고,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자로서는 장래 이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위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한국화장품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동인은 1996. 6. 27. 이를 소외 2에게 증여하여 같은 날 소외 2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2는 1996. 1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500만 원, 채무자를 소외 3, 근저당권자를 피고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 산하 천안세무서장은 1997. 12. 1. 위와 같은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소외 2에 대하여 증여세 4,573,712원을 납기를 같은 해 12월 31일로 하여 고지한 사실, 피고 회사는 1998년 2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2,200만 원에 경락된 사실, 이후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경매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 20,213,632원을 배당함에 있어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 소외 4에게 800만 원을, 제2순위로 교부청구권자인 천안시에 72,000원을,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0,314,474원을, 제4순위로 교부청구권자인 원고에게 427,350원을, 제5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소외 5에게 1,412,808원을 각 배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세는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인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로서는 장래 이 사건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의 판결이유는 이와 다소 다르나, 이 사건 증여세를 이른바 당해세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나아가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하나로 증여세를 들고 있는 부분이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