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도2847 판결
[관세법위반등][공1982.6.1.(681),483]
판시사항

가. 1죄의 1부 또는 수죄의 1부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의 심판범위

나. 면세품의 위장수입과 관세포탈

판결요지

가.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 무죄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한 때에는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없는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으나,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는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친다.

나. 입국자의 이종화물로 소정절차를 밟아 수입되는 경우에 면세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이종화물과 같이, 그 사람의 이종화물로 위장수입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가 성립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피 고 인

피고인 2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황인철(피고인 1에 대하여) 변호사(사선)채명묵, 정태원 (피고인 3에 대하여) 변호사(국선) 윤명룡(피고인 (1), (20), (3)에 대하여)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주문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판시 이유에서 피고인들이 1976.2.25 피고인 3의 이삿짐을 통관할 때 재일교포 다까하시 몫의 물건을 다소간 함께 반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물건의 종류 수량 싯가 등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편 공소장 기재의 위 다까하시 몫의 타일 6상자 외 12종의 물품은 피고인들이 1976.2.25 이삿짐을 가장하여 위장반입 통관한 물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여 동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방위세 포탈의 점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1죄의 일부분이므로 주문에서 무죄선고를 아니함),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도 원심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가. 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그중 어느 죄는 유죄, 어느 죄는 무죄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한 때는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 없는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1죄의 1부에 대하여서만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는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하여도 그 항소는 그 1죄의 전부에 미친다 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은 제1 심 판결이 인정한 제 (1) 범죄사실인 1976.7.6 공소외 이주성의 이사화물을 통관함에 있어 공소외 1 소유의 물품을 위장 통관케 하여 관세 629,774원과 방위세 22,708원을 포탈하였다는 사실(공소 제 1 사실의 1부)을, 위 공소외 1 소유물품과 공소외 2, 3 소유의 물품을 위 이주성의 이사화물인양 위장 통관하여 이들에 대한 관세 629,774원, 방위세 22,708원을 포탈하였다는 사실로 안정하였는바,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를 원심의 심판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심리 판단이라고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고, 소론 적시의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선례로 되지 아니한다.

나. 입국자의 이사화물로 소정절차를 밟아 수입되는 경우에 면세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소정의 절차를 이천함이 없이 다른 사람의 이사화물과 같이 수입될 경우는 이는 그 다른 사람의 이사화물이 아니므로 수입에 있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이사화물로 위장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가 성립된다 고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3이 그 이사화물로 수입한 물건들 중 신품이 중고품으로 판정되어 면세 통관된 과정에는 피고인들과 세관원 사이에 중고품으로 부정 감정키로 하는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수긍 할 수 있으니 사위방법에 의한 세금 포탈이라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다. 기록을 검토하면 피고인에게 관세 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범의가 없다는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9.30.선고 78노217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