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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6나202152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장품을 공급하는 물품공급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화장품을 공급하면 피고가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대리점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는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다가, 부정 또는 부당한 행위금지, 경쟁사를 포함한 타사로의 이적 및 변경금지 등 위 대리점 거래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위 대리점 거래약정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대리점 거래약정에 관한 해지의사를 통시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대리점 거래약정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피고,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선(先) 공급한 화장품 대금 101,467,080원과 장려금 16,403,000원 등 합계 117,870,080원에서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급받은 이행보험금 50,000,000원을 공제한 67,870,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화장품 대리점 거래약정은 원고와 피고의 누나 B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피고의 주장 속에는 B가 피고 명의로 위 거래약정을 체결한다는 점을 원고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B가 원고에 대하여 위 대리점 거래약정 해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 피고는 위 대리점 거래약정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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