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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884 판결
[무고][공1991.8.15.(902),2074]
판시사항

단순일죄인 무고죄의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무죄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1심이 단순일죄인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3개의 문서를 위조변조행사하였다 하여 고소함으로써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그 중 1개의 문서에 대한 고소부분만이 무고라고 보아 주문에 유죄의 선고를 하고 나머지 2개의 문서에 대한 고소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중 무죄의 설시를 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단순일죄로 보고 제1심판결의 무죄부분까지를 심리의 대상으로 삼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유설시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법률적용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제1심이 단순 1죄인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당원 1982.3.23.선고 80도2847 판결 참조), 항소심은 그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제1심이, 피고인들이 공소외인 에 대하여 3개의 문서를 위조변조행사하였다 하여 고소함으로써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중 1개의 문서에 대한 고소부분만이 무고라고 보아 주문에 유죄의 선고를 하고 나머지 2개의 문서에 대한 고소부분에 대하여는 무고라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이유 중 무죄의 설시를 한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공소사실을 단순 1죄로 보고 제1심판결의 무죄부분까지를 심리의 대상으로 삼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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