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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0 2019노73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 부분과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는 증빙서류를 누락하거나 전결권자의 결재를 누락한 채 신용카드 대출한도를 증액받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대출채권의 회수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은행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도53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298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77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등 참조). 또한 대출에 있어서 부실한 담보를 받고 대출한도 거래약정 또는 여신한도 거래약정을 체결하면 그 때에 그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한 개의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며 그 한도금액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인출하였다고 하여 그 여러 번의 인출행위를 포괄하여 배임죄의 일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은행의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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