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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2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 7,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09』 피고인은 E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8. 1.경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충남 청원군 F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G휴게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던 (주)H과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위 G휴게소 내에서 I를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위 (주)H과의 거래약정 내용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을 판매하는 등 거래약정을 위반하여 운영함에 따라 위 (주)H과 분쟁이 있어 왔고, 또한 위 (주)H과의 거래약정 내용에 의하면 위 I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면 종류를 판매하는 매장은 운영할 수 없으며 피고인으로서는 I 내 단위매장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I에서 면 종류를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5. 17.경 위 G휴게소 I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및 D에게 “내가 I 운영권자이고, 점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라, 휴게소는 항상 손님이 있고, 열심히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이 위 I에서 면 코너(면 종류를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내용의 입점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해

6. 1.경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454』 피고인은 E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8. 1.경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충남 청원군 F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G휴게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던 (주)H과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위 G휴게소 내에서 I를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위 (주)H과의 거래약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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