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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55489 판결
[보증금지급][공2001.3.15.(126),489]
판시사항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의 담보취득특약 조건의 신용보증하에 기업에게 시설자금을 대출하면서 기성고 범위를 심사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지는 기성고 범위 내의 대출금액 산정의 기준

판결요지

금융기관이 당해 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이를 주담보로 취득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우선해지하며, 금융기관이 이와 같은 특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취득 특약이 있는 신용보증 아래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으로서는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출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관계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직접 현물 또는 시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성고를 조사하고, 그 정당한 기성고에 대응하여 대출을 실행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관계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성고를 조사한다고 함은 증빙서류 등의 내용을 확인함은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여부를 그 작성·발급자 등에게 조회·확인함으로써 정당한 기성고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정당한 기성고를 초과하는 대출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피상고인

씨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피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 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유한회사 세기화학(이하 '세기화학'이라고 한다)에 기업시설자금을 대출하기 전에, 세기화학이 이 사건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소외 정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정진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 중 대출 당시의 기성고를 심사하면서, 세기화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진건설 명의로 작성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 견적서 등의 도급금액이 정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정진건설에 조회하여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가 위조된 것이고 세기화학과 정진건설 사이에 체결된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도급금액이 6억 6,000만 원임을 알지 못한 채 그 위조된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도급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9억 2,4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공장 건물의 기성고 비율에 관하여만 신축공사 현장에 원고의 직원을 파견하여 이를 조사하게 한 뒤 그 기성고 비율이 58.4%인 것으로 확인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상의 도급금액 9억 2,400만 원에 직접 조사·확인한 기성고 비율 58.4%를 적용하여 산출한 기성고 중 대출결정을 한 5억 3,800만 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기성고 범위 내의 대출금액 부분으로서 이에 관하여 피고는 신용보증책임이 있고, 원고로서는 정진건설 명의로 작성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의 문면상 위조의 의심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관계 증빙서류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금융기관이 당해 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이를 주담보로 취득하여 피고의 신용보증을 우선해지하며, 금융기관이 이와 같은 특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취득 특약이 있는 신용보증 아래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으로서는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출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관계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직접 현물 또는 시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성고를 조사하고, 그 정당한 기성고에 대응하여 대출을 실행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관계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성고를 조사한다고 함은 증빙서류 등의 내용을 확인함은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여부를 그 작성·발급자 등에게 조회·확인함으로써 정당한 기성고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세기화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진건설 명의의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그 작성명의자인 정진건설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서류들이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 또는 그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 등에 관하여 조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조사하였더라면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실제 도급금액이 6억 6,000만 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여기에 원고의 직원이 직접 조사 확인한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기성고에 대응한 대출금액에 한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정당한 기성고를 초과하는 대출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세기화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진건설 명의로 작성·발급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의 문면상 위조의 의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서류들이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 및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정진건설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금에 대하여 세기화학이 마지막으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1994.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같은 해 12월 19일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 소정의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9. 8. 25.까지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연 1할 9푼 5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중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서(갑 제1호증)의 이면약관 제10조는, '기금은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주채무의 원금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이자액과 채권자가 보증부 대출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기금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한 것의 합계액을 종속채무로 이행합니다. ① 대출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당해 대출에 적용될 약정이자율(연체이자율 제외)에 의한 이자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원고와 세기화학 사이에 당초 작성한 약정서(갑 제6호증)상에는 이 사건 대출금의 약정이자율을 연 19.5%로 약정하면서 금리는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낸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보증책임이행청구서(갑 제5호증)상의 이자율은 연 16.54%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대출금의 약정이자율이 변동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약정이자율을 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약정이자율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약정이자율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또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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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7.15.선고 95나33360
-서울고등법원 1999.8.25.선고 98나4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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