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5674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관의 담보취득특약부 신용보증하에 시설자금을 기업에 대출함에 있어서, 그 대출과목 및 대출취급요령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대출금 중 일부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유용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책임의 여부

[2] 시설자금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에서 당해 시설의 설치 즉시 금융기관이 공장저당법에 의한 추가담보를 취득하고 신용보증금액의 70% 이상의 보증을 해지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면서 이를 위반한 때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위 특약사항의 취지

[3]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이 대출승인 후 일단 채무자 명의의 여신관리자금 계좌에 장부상 입금되었다가 이후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금융기관의 확인절차를 거쳐 채무자나 시공자에게 대출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대출의 법적 성격(=정지조건부 대출)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현)

피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대출과목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서 앞면에는 대출과목이 ‘기타재정시설자금대출’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첨부된 신용보증약관에는 ‘보증서 앞면의 기재내용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채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제16조 제1호, 제17조에 의한 면책기준 제1항), 일반정책자금 대출취급요령 제148조, 제151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시설자금 이외의 용도에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자금 대출금의 지급은 여신관리자금계좌 입금 후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되 채무자의 지급위임장을 받아 공사를 담당한 시공자의 예금계좌에 대체입금함을 원칙으로 하고, 여신관리자금지급은 여신관리자금 청구서 및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받고 사업실적 또는 현물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용보증약관 및 대출취급요령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금융기관인 원고가 채무자에게 시설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신용보증기관인 피고가 “당해 증축건물 준공 및 기계시설(명세 별첨) 설치 즉시 공장저당법에 의한 추가담보를 취득하여 보증금액의 70% 이상의 보증을 해지하실 것”이라는 내용의 담보취득특약 아래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 시설자금이 채무자에 의하여 유용되어 당해 시설이 준공되지 아니한다면 금융기관으로서는 위 특약에 따른 담보를 취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시설자금이 채무자에 의하여 일부 유용되었으나 당해 시설이 준공되어 금융기관이 이를 위 특약에 따라 담보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위 유용 부분에 상응하는 담보가치의 부족이 발생하게 되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로 위 특약에 따른 담보를 취득하는 것이 역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신용보증약정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대출과목 및 대출취급요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대출을 실행한 부분에 대하여만 신용보증책임을 지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실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용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는 취지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이러한 신용보증 아래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위 대출취급요령의 규정에 따라 그 대출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교부받을 뿐만 아니라 사업실적 또는 현물을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고, 금융기관이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자금으로 대출한 금원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유용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위 대출취급요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후 금융기관이 담보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37821 판결 , 1999. 5. 28. 선고 98다34157 판결 , 2001. 1. 19. 선고 99다554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은 “기타재정시설자금대출”로서 그 용도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소외 주식회사의 공장신축 및 시설자금이었을 뿐 토지매입은 아닌 사실, 소외 주식회사는 1997. 10. 8. 원고에게 대출금 4억 원의 인출을 요청하면서 인출요청서에 그 용도를 ‘토지구입, 건물신축, 홍삼라인 기계, 통조림라인 기계’로 기재하고 토지부분의 기성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청구한 다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4억 원 중 1억 원을 토지구입비로 임의 충당한 사실, 또한 소외 주식회사는 1997. 10. 21. 원고에게 대출금 2억 원의 인출을 요청하면서도 인출요청서에 토지부분에 대한 금액을 1,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청구한 다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2억 원 중 1,000만 원을 토지구입비용으로 충당한 사실, 더구나 소외 주식회사는 1997. 12. 26. 원고에게 시설자금 5,000만 원의 인출을 요청하면서는 그 인출요청서에 기지급된 대출금 합계 6억 원 중 1억 1,000만 원이 토지비용으로 충당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소외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인출요청서를 제출할 당시 토지구입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빙서류도 제출한 바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당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 중 1억 1,000만 원이 시설자금이 아닌 토지구입자금으로 유용되고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대출취급요령을 준수하여 사업실적이나 현물을 확인하는 등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1억 1,000만 원에 대한 피고의 보증책임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이 ‘원고의 이러한 선관주의의무는 금융기관인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특약에 따라 담보취득의무를 이행한 이 사건에서는 그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대출과목인 “기타재정시설자금대출”과 달리 토지구입자금으로 사용된 1억 1,000만 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신용보증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특약위반으로 인한 면책범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하면서 주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의 당해 공장건물 증축 부분 준공 및 기계시설을 설치 즉시 금융기관인 원고가 공장저당법에 의한 추가담보를 취득하고 피고의 신용보증금액의 70% 이상의 보증을 해지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신용보증서에 첨부된 신용보증약관에는 ‘원고가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면책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약사항은 신용보증약관상의 이른바 우선해지 특약의 일종으로, 그 취지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담보를 취득할 담보취득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이 담보취득의무를 이행한 경우 당해 시설의 담보가치에 비례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대하여 그 보증을 해지할 의무를 부과하되,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당해 시설에 관하여 실효성 있는 담보를 취득하고도 자의적인 담보가치의 저평가를 통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증의 일부만을 해지함에 그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의 담보가치 및 보증해지의 범위에 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함이 옳다 (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3다409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특약에서 정한 담보를 모두 취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의 신용보증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특약에서 정한 보증해지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대출금액 중 특약에서 정한 보증해지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만 면책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대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출승인 후 일단 소외 주식회사 명의의 여신관리자금 계좌에 장부상 입금되었다가 이후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원고의 확인절차를 거쳐 소외 주식회사나 시공자에게 대출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대출은 소외 주식회사 명의로 된 여신관리자금 계좌에 장부상 입금시킨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여신관리자금 계좌에서 채무자나 시공자에게 자금이 현실적으로 인출될 때에 비로소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정지조건부 대출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0876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면책범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출금액을 정함에 있어 소외 주식회사에게 실제 대출된 금액이 아니라, 소외 주식회사의 여신관리자금 계좌에 장부상 입금된 금액인 7억 원임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시설자금 대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