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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37821 판결
[보증금지급][공1998.9.15.(66),2278]
판시사항

[1] 법원이 직권으로 신의칙에 의하여 신용보증책임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용보증기관과 금융기관 사이의 보증계약 중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 및 그 위반시 보증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는 규정의 취지

[3] 담보취득특약 조건의 신용보증하에 시설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4조 제2항에 위반한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면책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원심법원이 직권으로 신의칙에 의하여 신용보증책임을 감액한 데에 변론주의를 위배한 위법은 없다.

[2]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신용보증서에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과, 금융기관이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기재한 경우, 그 취지는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채무자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금융기관을 대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채무자가 시설물을 준공하면 그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 부담시키고,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3] 한국은행이 제정한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에게 대출금이 채무자에 의하여 유용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채무자가 대출받은 시설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유용함으로써 국민경제상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감독적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이기는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이 시설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은 담보취득특약 아래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자금이 채무자에 의하여 유용되어 당해 시설이 준공되지 아니할 경우 금융기관이 위 특약에 따른 담보를 취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이 위 운용세칙의 규정을 준수하여 대출을 실행한 부분에 대하여만 신용보증책임을 지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실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용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는 취지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금융기관은 담보취득특약이 있는 신용보증 아래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위 운용세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출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관계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직접 현물 또는 시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성고를 조사하고, 그 기성고에 대응하여 대출을 실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씨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

가. 기초 사실

(1) 소외 유한회사 1(이하 ' 소외 1 회사'이라 한다)이 원고로부터 칼라필름용 중간코팅제 원료인 TCPH(Trichlorophenyl hydrazine) 생산공장의 건물신축 및 기계설비를 위한 시설자금의 일부 금 15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신용보증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1992. 7. 14. 위 시설자금 대출 원금 15억 원 및 이에 대한 종속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서에 의한 피고의 신용보증 아래 소외 1 회사에게 1992. 7. 15. 금 10억 원, 1992. 9. 1. 금 5억 원, 합계 금 15억 원을 대출하였다.

(2)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 전면 특약사항란에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을 우선 해지하실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며, 그 이면의 신용보증약관에는 원고가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는 면책조항이 들어 있다.

나.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보증채무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한국은행이 제정한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시설자금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위 대출금이 유용되어 그 대출금으로 조성되는 당해 시설에 대한 담보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신용보증특약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거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위 대출을 하기에 앞서 1992. 6. 26. 그 직원인 소외 문기년은 전남 영암군 소재 소외 1 회사의 공장 신축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한편 소외 1 회사의 용역 의뢰로 TCPH를 연구 개발한 한국 화학연구소를 방문하여 TCPH 제조 사업의 전망과 신축될 공장 시설 및 TCPH의 생산 공정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데, 당시 위 공장건설 현장에는 소외 정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정진건설'이라 한다)가 건축 중인 공장건물 중 일부는 완성되고 나머지 공장건물은 지붕, 도장, 창호 등 일부 공사가 미완성인 상태로 있어 위 문기년은 전체공사 중 약 58.4%를 기성고로 인정하였으나, 소외 일신진흥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신건설'이라 한다)가 건설하기로 한 기계설비는 일신건설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관련부품을 받았다가 한꺼번에 소외 1 회사의 건설현장으로 옮겨서 설치하여야 하는 이른바 플랜트시설로서 당시 플랜트시설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실제로 일신건설과의 계약은 원고로부터 1차 대출을 받은 후인 1992. 8. 18. 이루어졌다.).

(2) 한편 소외 1 회사는 1992. 2. 20. 정진건설과 사이에 위 공장건물 신축에 대하여 공사기간은 1992. 2. 28.부터 1992. 6. 30.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은 금 66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1992. 8. 18. 일신건설과 사이에 위 공장 내부에 설치할 기계설비에 대하여 공사 기간은 같은 날부터 1992. 12.경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은 금 2,03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위 공장건물 공사는 1992. 8.경 전라남도 영암군청으로부터 배출시설설치허가 불허 및 공사중지명령을 받아 보류되었다가 1993. 5.경 속개되었고, 위 기계설비 공사는 소외 1 회사가 공사 착공 여건을 마련하지 못한 관계로 1992. 10. 31. 일신건설과의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

(3) 원고는 1992. 7. 15. 금 10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소외 1 회사로부터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가 위조한 정진건설 명의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견적서(공장건물 신축에 관한 것으로 총 공사대금이 금 92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및 세금계산서(위 견적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발행된 것이다.), 위 소외 2가 위조한 일신건설 명의의 소외 1 회사와의 계약서(공장 내부에 설치될 기계설비에 관한 것으로서 총 공사대금이 금 2,0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심은 계약체결일이 1992. 3. 20.로 변조된 계약서라고 인정하였으나 실제 계약일이 그 후인 1992. 8. 18.이므로 위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및 위 소외 2가 위조한 일신건설 명의의 세금계산서(위 기계설비 공사비 중 일부 명목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공사대금이 금 46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각 제출받고, 정진건설의 건물신축공사에 대한 시설자금으로 금 539,616,600원을, 일신건설의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시설자금으로 금 462,000,000원을 배정하여 합계 금 1,001,616,600원에서 우수리를 버리고 금 10억 원을 대출하였으며, 1992. 9. 1. 금 5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소외 1 회사로부터 역시 위 소외 2가 위조한 일신건설 명의의 세금계산서(위 기계설비 공사비 중 일부 명목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공사대금이 금 71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제출받고 일신건설의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시설자금으로 금 5억 원을 대출하였다.

(4) 소외 1 회사는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기초로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금 15억 원을 정진건설과 일신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를 모두 유용하였고, 원고에게는 1994. 5. 13.까지의 약정 이자만을 지급하였다.

(5) 한편 은행법 제1조의2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하여 발령하는 명령,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제1항), "이 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규정은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4조 제2항은 "금융기관은 시설자금 취급시에는 관계 증빙서류 및 현물 또는 시설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계획된 용도 및 시기에 맞추어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시설자금 지원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시설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차주(차주)가 시설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막고 시설자금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하여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차주로부터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매입원장 등 필요한 서류를, 시설물 공급자로부터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매출원장 등 필요한 서류를 각 제출받고, 승인된 용도에 따라 실제로 자금이 소요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그 소요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이 시설물 공급자에게 직접 대출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차주로부터는 영수증만을 받는다), 다만 차주가 이미 시설물 공급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차주에게 대출금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시설자금 대출업무를 취급하여 왔다(다만 1993. 4. 23. 이후부터는 한국은행의 변경된 지침에 따라 투자 계획의 수행 능력이 있고 신용도가 좋은 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취급시 대형 플랜트 및 장치와 대형 건물 등 기성고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시설자금이 용도 외로 유용될 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시설계약서 등 관계 증빙서류의 확인만으로 시설자금을 우선 지원한 후 관련 현물 또는 시설의 기성고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상 원고가 위 운용세칙에 위반하여 시설자금을 대출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보증책임의 면책사유로 삼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운용세칙을 위반하였다 하여 피고의 보증책임을 전부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금융기관인 원고가 위 운용세칙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자금 대출에 있어서 위 운용세칙을 준수하리라고 예상한 피고의 신뢰에 반하는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였다면 그러한 대출금 부분에까지 피고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므로 신의칙과 손해의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원고의 위반 정도·태양에 따라 이를 원·피고에게 적절히 분배함이 상당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1992. 7. 15.자 대출금 10억 원 중 정진건설의 공장건물 신축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대출 전인 1992. 6. 26. 원고의 직원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기성고를 58.4%로 조사하였고, 비록 위조되었으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징구한 후 금 539,616,000원을 대출가능 금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운용세칙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1992. 7. 15.자 대출금 중 일신건설의 기계설비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원고의 직원이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소외 1 회사는 일신건설과 아직 플랜트시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일신건설이 공장시설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아직 설치하지 않았음을 익히 알고 있었던 터임에도 위조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만을 징구하고 하도급업자들이 다른 곳에서 플랜트를 제작하여 소외 1 회사의 공장에서 일시에 조립한다는 소외 1 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설비구입 전액을 기성고로 판단하여 금 462,000,000원을 대출가능 금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운용세칙의 일부를 준수하였다고 인정되며, 1992. 9. 1.자 일신건설의 기계설비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한 대출금 5억 원에 대하여는, 이미 1992. 8.경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이 발령된 뒤였으므로 기성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시 현장에만 가보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데도 기성고의 검사 없이 위조된 세금계산서만을 근거로 하여 대출하였는바 이는 운용세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의칙에 기하여 1992. 9. 1.자 대출금에 대하여는 피고의 면책을 모두 인정하고, 1992. 7. 15.자 대출금에 대하여는 원·피고에게 각각 일부의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1992. 7. 15.자 대출에 대한 보증채무를 금 70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중 변론주의 위배의 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참조) 원심이 직권으로 신의칙에 의하여 피고의 신용보증책임을 감액한 데에 변론주의를 위배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중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제2점, 제3점, 제4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신용보증서에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과, 금융기관이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기재한 경우, 그 취지는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채무자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금융기관을 대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채무자가 시설물을 준공하면 그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 부담시키고,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8150 판결, 1995. 7. 28. 선고 95다18734 판결 참조).

한편 위에서 본 한국은행이 제정한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에게 대출금이 채무자에 의하여 유용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채무자가 대출받은 시설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유용함으로써 국민경제상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감독적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이기는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이 시설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은 담보취득특약 아래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자금이 채무자에 의하여 유용되어 당해 시설이 준공되지 아니할 경우 금융기관이 위 특약에 따른 담보를 취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이 위 운용세칙의 규정을 준수하여 대출을 실행한 부분에 대하여만 신용보증책임을 지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실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용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는 취지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담보취득특약이 있는 신용보증 아래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위 운용세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출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관계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직접 현물 또는 시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성고를 조사하고, 그 기성고에 대응하여 대출을 실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9942 판결, 1997. 9. 9. 선고 96다69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중 위 운용세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금융감독적 규정일 뿐 원·피고 사이의 사법적 권리관계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1992. 7. 15.자 대출금 10억 원 중 정진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시설자금에 대하여는, 대출 전인 1992. 6. 26. 원고의 직원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적법하게 심사한 기성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기성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대출금액 부분은 피고에게 신용보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초과하여 대출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위 운용세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보증책임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1992. 7. 15.자 대출금 10억 원 중 일신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시설자금 및 1992. 9. 1.자 금 5억 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전혀 기계설비 공사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는데 현장을 방문하여 기성고를 조사하지 않고 위조된 서류들만을 믿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위 운용세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의 보증책임 역시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원고의 위 운용세칙 위반으로 피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속에는 원고의 위 운용세칙 위반으로 피고의 보증책임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의 위 운용세칙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신용보증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피고의 신용보증책임을 인정한 다음, 1992. 7. 15.자 대출금 중 정진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시설자금에 대하여는 위 운용세칙을 전부 준수하였고 1992. 7. 15.자 대출금 중 일신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시설자금에 대하여는 위 운용세칙을 일부 준수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피고의 보증책임을 막연히 신의칙에 의해 금 7억 원으로 감액하는데 그친 것은 신용보증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반면에 이와 반대되는 취지에서 원심에 위 운용세칙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 운용세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의 보증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부분은 원심이 원고의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보증책임의 감액을 인정한 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에 면책의 범위 및 정도에 관한 판단유탈,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은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결국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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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7.15.선고 95나33360
-서울고등법원 1999.8.25.선고 98나4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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