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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792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3327호 피고인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위 도급계약서가 증인이 C 현장과 관련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서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위 도급계약서가) 언제 작성된 것인가요, 날짜가 2016년으로 되어 있다가 고치고, 2015년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 작성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2015. 8. 1.이 맞습니다. 그때 적을 때 2015년을 2016년으로 잘못 적어서 고치고 도장까지 찍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도급계약서에) 기성고 부분은 매월 15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기성고를 따져서 계산하여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 자리에 들어간 인건비 라던지 사람 인원 대비해서 일한 양을 체크해서 거기에서 타당하면 어차피 돈을 주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되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생각할 때는 날짜가 2015. 8. 1.에 작성된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라는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경비도 사무실에서 댔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실질적으로 증인이 D에 직접 고용되어서 일한 것과 다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일한 만큼 두 달이면 두 달, 세 달이면 세 달, 제가 정산을 하여 일한 것에 반해서 돈이 덜 나왔으면 어차피 인건비는 그날그날 나가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E, F는 본인이 D의 소속 근로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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