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 1. 7. 선고 2014나50339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은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재)

피고보조참가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이덕형)

변론종결

2014. 11. 2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6.부터 2011. 4. 8.까지 연 7.2%, 그 다음날부터 2011. 4. 15.까지 연 16.2%, 그 다음날부터 2011. 6. 15.까지 연 17.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18.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6.부터 2011. 4. 8.까지 연 7.2%, 그 다음날부터 2011. 4. 15.까지 연 16.2%, 그 다음날부터 2011. 6. 15.까지 연 17.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18.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려중공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고려조선 주식회사, 이하 구별하지 않고 고려중공업이라 한다)는 전남 진도군에서 조선소(이하 이 사건 조선소라고 한다)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소외 1(고려중공업의 대표이사 소외 2의 처이다)이 대표이사로 있는 현진건설 주식회사(이하 현진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조선소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등에 대하여 계약금액 1,046억 원, 공사기간 2007. 7. 31.부터 2008.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고려중공업은 이 사건 조선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대출받게 될 8,000,000,000원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7. 12. 27.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증조건(이하 이 사건 담보취득특약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이 사건 조선소 부지인 55필의 토지(자세한 내역은 생략)에 104억 원 이상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한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 취급
2. 이 사건 조선소 부지에 건설되는 공장건물 4건{사무동, 자재창고, 블라스팅 숍(BLASTING SHOP), 페인트 숍(PAINT SHOP)} 준공 즉시 104억 원 이상 1순위 추가 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전액 해지

다. 원고는 2007. 12. 28.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받고 고려중공업에게 이 사건 조선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8,000,000,000원을 만기 2008. 8. 29., 이자율 연 8.3%, 지연배상금율 1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금은 고려중공업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조선소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등을 도급받은 현진건설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원고와 고려중공업은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대출기간의 만료일인 2008. 8. 29. 대출거래 추가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대출기한을 2009. 7. 15.로 연장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그 후에도 대출기한을 수차례에 걸쳐 연장함에 따라 대출기한이 2011. 4. 8.까지 연장되었는데, 최종적인 대출거래 추가약정에서는 이자율을 7.2%로 정하고,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별로 약정이자율에 가산금리를 달리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연체기간이 연체발생일로부터 1개월 미만시 가산금리 : 연 9%,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시 가산금리 : 연 10%,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시 가산금리 : 연 11%).

마. 피고는 위와 같이 대출기한이 연장될 때마다 연장된 대출기한에 맞추어 이 사건 신용보증의 보증기한을 변경하였고, 고려중공업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보증조건변경통지서를 송부하였다.

바. 고려중공업은 2010. 12. 15. 이후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이자 납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1. 4. 8. 이 사건 대출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대출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사. 피고는 위 보증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심사한 후, 2011. 11. 18.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이 시설자금대출임에도 정당한 기성고에 대응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용보증약관에 따른 면책기준과 한국은행이 제정한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을 위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에 관하여 전액 면책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보증금 지급청구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가 제4, 5, 9, 14,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보증금액인 8,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

이 사건 대출은 시설자금대출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는 전액해지형 특약사항인 이 사건 담보취득특약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의 신용보증약관(을가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이라 한다)에는 금융기관이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한국은행이 제정한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정당한 기성고에 대응하여 대출을 실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에 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금을 전액 지급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책임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거나, 위 신용보증약관 및 면책기준에 따라 면책되었다(또는 신의칙상 원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참가인은 2005. 9.경 피고와 전자보증서 등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에서 위 협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송·수신된 전자보증서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전자보증서 약관의 부존재, 약관의 미수령, 약관내용의 부지 등을 주장하지 않기로 정하였고, 원고에게 위 협약 및 그에 따른 여신업무방법서 등을 송부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을 추인하였으므로(설령 추인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신용보증서에 담보취득특약이 기재되어 경우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의 면책조항과 같은 면책특약이 적용되는 것은 상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면책조항은 이 사건 신용보증에 적용된다.

나. 시설자금대출 여부

1)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출이 시설자금대출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갑 제2, 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대출에 관한 결재를 위하여 작성한 일반여신 전결품의서에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대출과목은 상호일반자금대출, 세목은 기업시설자금]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② 원고와 고려중공업이 이 사건 대출의 기한 연장에 관하여 약정서들 중 2009. 10. 16. 및 2010. 3. 8. 각 작성한 약정서에는 상호시설자금대출거래 추가약정서라는 기재가 있고, 2010. 7. 20.과 2010. 11. 29. 및 2010. 12. 13. 각 작성한 약정서에는 기업시설자금(대출)거래 추가약정서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작성한 계좌조회표에는 [계좌과목명은 상호일반대출, 상품정보는 (상호)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기업시설자금)]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④ 원고가 2011. 4. 8.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며 작성한 보증채무이행청구서에는 이 사건 대출의 대출과목란에 상호시설자금대출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⑤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며 적용한 여신에 관한 규정{제19조(대출금의 지급) 제2항}은 시설성 자금에 관한 규정인 사실, ⑥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조서는 [고려조선 시설자금 기성고 대출금 지급심사조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사실, ⑦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고려중공업으로부터 준공(기성고)계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심사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은 고려중공업의 시설공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자금대출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대출 당시 작성된 서류들 중 대출신청서에 일반자금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출약정서의 여신과목란에 일반자금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대출과목란에도 상호일반자금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을 그 목적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일반자금대출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대출의 대상인 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대출금이 고려중공업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조선소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등을 도급받은 현진건설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7호증, 을가 제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기성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려중공업으로부터 제출받은 현진건설 소장 소외 3 작성의 준공계에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한 공사의 범위가 토목공사 및 건축물공사로, 계약금액이 19,240,000,000원으로, 공사의 계약년월일이 2007. 7. 30., 착공년월일이 2007. 7. 31., 준공기한이 2008. 12. 31.로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직원들이 작성한 2007. 12. 28.자 기성고확인조서에도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시설비에 관한 계약금액이 19,240,000,000원, 공사기간이 2007. 7. 31. 착공하여 2008. 12. 31. 준공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고려중공업이 원고에게 제출한 2007. 7. 30.자 표준도급계약서(을가 제3호증 제3면,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의 내용과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의 대상인 시설의 범위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대상인 시설물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대상인 시설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서 완공 후 추가담보를 취득하도록 정한 대상을 사무동, 자재창고, 블라스팅 숍, 페인트 숍으로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에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서 공사의 범위로 [토목공사 및 건축물공사(사무동, 자재창고, 블라스팅룸, 페인팅룸, 무빙쉘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토목 및 건축물공사내역서에 위 각 건축물공사비의 합계액으로 9,240,000,000원, 토목공사비로 10,000,000,000원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각 공사금액은 이 사건 조선소의 전체 공사금액인 104,600,000,000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대상인 시설물은 이 사건 조선소 전체가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한 토목공사 및 건축물공사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반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앞에서 든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1이 이 사건 대출금의 송금 등에 관여하였을 뿐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의 당사자는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현진건설 주식회사가 아니라 고려중공업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대출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토목공사 및 건축물공사의 대상인 사무동, 자재창고, 블라스팅룸, 페인팅룸 등의 시설공사를 위한 시설자금대출이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중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1)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시설자금대출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신용보증서에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전액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과, 금융기관이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기재한 경우, 그 취지는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채무자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금융기관을 대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채무자가 시설물을 준공하면 그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 부담시키고,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7340 판결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378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이면에 이 사건 담보취득특약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 1, 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23조(면책)에서 보증특약을 위반한 때 피고가 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을가 제2호증)에 따라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면책조항이 이 사건 신용보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갑 제5호증, 을가 제1, 2, 6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5. 9.경 참가인과 전자보증서 등 운용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에서 참가인의 범위에 지구별·업종별·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각 회원조합이라 한다)을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협약 제8조(전자보증서 약관의 운용)에서 위 협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송·수신된 전자보증서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전자보증서 약관의 부존재, 약관의 미수령, 약관내용의 부지 등을 주장하지 않기로 정하였으며, 피고는 2005. 9. 23. 이 사건 협약서를 참가인에게 송부한 사실, ② 참가인이 2005. 9. 9. 원고를 포함한 각 회원조합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가 발행하고 있는 보증서가 전자보증서로 대체되므로 신용보증서 담보원장을 정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송신하였고, 원고가 2005. 9. 12. 8:39경 위 공문을 수신한 사실,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참가인 회장은 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약·규정 또는 예규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④ 참가인이 2007. 2. 28. 원고를 포함한 각 회원조합에게 2007년도 여신업무방법서(2007. 2.)를 송신하였는데, 위 여신업무방법서 제162조(담보취득 대상)에서 담보취득 대상 신용보증서는 피고 등이 발행한 신용보증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4조(담보취득 방법)에서 피고로부터 보증서가 송부되어 오면 보증서 진위 여부와 보증종류 및 보증내용이 대출할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보증약관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대출을 실행하고, 신용보증서 뒷면에 기재된 보증약관에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조건, 보증방법에 따른 대출기간, 통지의무, 보증사고와 통지기한, 기금의 면책사항 등 신용보증에 관한 제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각 조항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여 보증이행 청구 시 거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⑤ 원고는 피고 외에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도 피고와 마찬가지로 전자신용보증서를 금융기관에게 발급하고 있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약관에도 피고와 마찬가지로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사실, ⑥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는 위 신용보증에 관한 보증원금, 피보증인, 보증기한, 보증방법, 대출과목 및 대출예정금액, 보증조건만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신용보증서 하단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면 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피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참가인의 업무와 위배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의 내용, 20007년도 여신업무방법서의 내용은 물론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할 약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법률관계를 규율하기에는 부족한 점, ④ 원고로서는 위 ③의 사정과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하단 기재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이 당연히 이 사건 신용보증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원고는 다른 약관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⑤ 피고가 참가인 소속의 각 회원조합과 일일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을 교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및 그 면책조항은 이 사건 신용보증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원고와 참가인이 별개의 법인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현실적·명시적인 약관의 교부를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특약사항 위반 시 면책된다는 문구의 기재가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라.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한국은행이 제정한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에게 대출금이 채무자에 의하여 유용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채무자가 대출받은 시설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유용함으로써 국민경제상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감독적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이기는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이 시설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은 담보취득특약(이 사건 담보취득특약을 말한다) 아래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자금이 채무자에 의하여 유용되어 당해 시설이 준공되지 아니할 경우 금융기관이 위 특약에 따른 담보를 취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이 위 운용세칙의 규정을 준수하여 대출을 실행한 부분에 대하여만 신용보증책임을 지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실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용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는 취지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담보취득특약이 있는 신용보증 아래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위 운용세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출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관계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직접 현물 또는 시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성고를 조사하고, 그 기성고에 대응하여 대출을 실행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37821 판결 참조), 이 경우 관계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성고를 조사한다고 함은 증빙서류 등의 내용을 확인함은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여부를 그 작성·발급자 등에게 조회·확인함으로써 정당한 기성고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55489 판결 참조).

2) 이 사건 대출이 시설자금대출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이면에 이 사건 담보취득특약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신용보증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위 운용세칙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갑 제17호증, 을가 제3, 15, 17,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 소외 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한 고려조선 시설자금 기성고 대출금 지급심사조서와 기성고확인조서, 현장조사서에는 기성액(사업실적)이 총 사업비 19,240,000,000원을 초과하는 19,396,363,637원으로서 기성비율이 100.08%라는 기재가 있는바, 이는 원고가 기성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려중공업으로부터 제출받은 현진건설 소장 소외 3 작성의 2007. 12. 27.자 준공계에 계약금액 19,240,000,000원 중 기성누계금액이 11,022,000,000원으로서 기성율이 57.2%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기성고확인조서 작성일 당시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2007. 7. 31.부터 2008. 12. 31.까지) 17개월 중 불과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기간임에도 기성비율이 100%를 초과하고 그에 관한 기성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점, ② 원고의 직원들은 위 기성고확인조서의 확인자의견란에 [현재 토목공사 및 드라이도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토목공사 및 건축물공사 진행이 순조로울 것으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는데, 그와 같이 장차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물인 토목공사 및 건축물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기성비율이 100%를 초과한다는 위 판단과 모순되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한 시설자금 기성고 대출금 지급심사조서에 첨부된 토목 및 건축물공사내역서에는 공사내역으로 건축물공사의 세부내역(블라스팅룸, 페인팅룸, 무빙쉘터, 사무실, 자재창고)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기성고를 조사함에 있어서 위 세부내역과 같은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원고의 직원들은 위 각 건축물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기성비율이 100%를 초과한다고 판단하고 대출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점, ④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기성고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피고에게 제출한 세금계산서들은 구체적인 품목의 기재 없이 공사대금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일부는 원고가 대출금 지급심사 당시에 제출받지 않은 세금계산서들로서 고려중공업이 사후에 날짜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들인데, 위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고려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고려중공업에 193억 원 상당의 공사에 대한 근거 서류를 요구함에 따라 작성된 점(항소심 법원의 국제법과학감정연구소에 대한 문서감정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⑤ 고려중공업은 이 사건 대출금을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물인 토목공사 및 건축물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유용하였는데, 원고가 위 공사의 기성비율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하였다면 위와 같은 위 대출금의 유용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은 현진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고려중공업의 대표이사 소외 2의 처이고, 현진건설의 본점 소재지는 고려중공업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하며, 현진건설이 진도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2007년도에 신설된 회사로서 이 사건 조선소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외부 건설공사를 한 적이 없는 회사라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대출에 관한 기성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성고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설령 위 각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④의 점을 제외한 다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피고는 원고가 위 운용세칙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실행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 운용세칙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실행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고의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본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갑 제18, 19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 소외 1의 각 증언, 항소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담보취득특약의 대상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대상 중 건축물공사의 목적물인 공장건물들인데, 위 공장건물들에 대한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는 앞에서 본 원고의 과실로 위 공장건물들에 대한 담보를 전혀 취득하지 못한 점, ② 이 사건 조선소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는 기초 토목공사만 마쳐진 상태인 점, ③ 이 사건 대출 당시 위 대출의 대상인 이 사건 조선소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 및 건축물공사의 기성비율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 설령 확인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항소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비추어 그 기성비율이 극히 낮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 전부에 대하여 원고는 위 운용세칙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 전부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상호금융여신업무방법서(갑 제16호증)에 기성비율 50%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인 경우 대출을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조선소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 및 건축물공사의 기성비율이 50% 이상임을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은 위 규정을 준수하여 실행된 것으로서 원고는 위 운용세칙을 위반하여 기성고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상호금융여신업무방법서 제19조(대출금의 지급) 제3항 제2호에서 대출금전액에 대하여 선취담보물을 제공한 사업자로서 공정이 50% 이상 진척되고 계속적인 공사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금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법 제1조의2 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하여 발령하는 명령,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1항 ), "이 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규정은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항 )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을 제정하였으며, 금융기관은 담보취득특약이 있는 신용보증 아래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위 운용세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출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관계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직접 현물 또는 시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성고를 조사, 그 기성고에 대응하여 대출을 실행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37821 판결 ),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른 이 사건 대출에 위 운용세칙에 우선하여 원고의 상호금융여신업무방법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의 상호금융여신업무방법서가 이 사건 대출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은 50%를 유일한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금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선소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 및 건축물공사의 기성비율이 50% 이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위 공사가 계속적인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출이 위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담보취득특약의 대상인 공장건물들이 준공되지 않은 사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차례 보증 기한 연장에 동의하였으므로, 오히려 피고의 위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신용보증의 기한을 변경하여 준 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전액 지급한 이후이므로 피고가 신용보증기한을 변경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의 범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②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기한을 변경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등 피고의 신용보증기한 변경과 이 사건 대출금의 회수 여부 내지 범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고려중공업이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기한을 수차례 연장하였고, 피고가 그 때마다 이 사건 신용보증의 기한을 변경하여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 운용세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부분이 이 사건 대출금 전액에 해당함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기석(재판장) 한윤옥 공우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