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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693 판결
[보증금][공1997.10.15.(44),3027]
판시사항

신용보증기금 보증하에 시설자금을 대출한 은행이 당해 시설에 대한 양도담보권 취득의무 위반시 보증책임 면제 특약에 따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으나 적법한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안에서 은행으로서는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보증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하에 은행이 시설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은행은 채무자가 대출금에 의해 구입한 시설을 설치하는 즉시 이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로 하되 은행이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고, 이에 따라 은행이 그 시설에 대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시설은 채무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시설이 아니라 그 이전에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를 받은 시설임에도 채무자가 그런 사실을 숨기고 새로 구입하는 시설인 것처럼 은행을 속여 시설자금을 대출받고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국 은행이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안에서 은행으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관련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에 나가 적접 조사까지 마친 점에 비추어 대출금으로 매수할 시설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라 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피고가 소외 삼진전자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삼진전자라고 한다)의 원고 은행에 대한 채무(시설자금대출원리금)를 보증함에 있어 원고와의 사이에 "당해 시설 설치 즉시 공정증서에 의한 양도담보 취득하실 것"이라는 특약을 함과 아울러 원고가 위 특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피고가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한 사실과 원고가 위 특약에 따라 1993. 11. 15. 삼진전자가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매수하였다는 기계시설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기계시설은 삼진전자가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시설이 아니라 삼진전자가 1992. 6. 11. 소외 한일리스 주식회사(이하 한일리스라고 한다)로부터 리스를 받은 시설이어서 결국 원고가 위 기계시설에 대하여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나아가 원고가 삼진전자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삼진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시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1993. 10. 23.경 삼진전자로부터 그가 보유하게 될 기계시설이 금성종합측기라는 상호로 기계판매업을 하는 소외인으로부터 같은 해 4. 2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받을 기계들이라는 내용의 계약서, 견적서, 삼진전자의 소외인에 대한 대출금 수령 위임장, 소외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및 삼진전자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고 위 서류들을 검토하여 삼진전자의 소유가 될 물품이라는 확인을 하였고, 원고의 직원이 같은 달 26. 삼진전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기계시설이 모두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위 기계시설에 한일리스가 리스대여를 하였다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으며 기계의 제작연도의 표시도 없었던 사실, 그리하여 원고가 같은 해 11. 3. 한국감정원에 삼진전자의 위 기계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삼진전자가 위 한일리스로부터 리스를 받은 기계시설들을 마치 소외인으로부터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고 한일리스 소유인 기계시설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비록 원고가 위 기계시설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관련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에 나가 직접 조사까지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삼진전자가 융자받은 시설자금으로 매수할 기계시설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라 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및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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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10.25.선고 95나2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