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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09. 30. 선고 2013가단51862 판결
배당이의의소의 소의이익[국승]
제목

배당이의의소의 소의이익

요지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가단51862(2014.09.30)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9.4.

판결선고

2014.9.30.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대구지방법원 2012타경18724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13. 10.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에 대한 배당액 975,24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9,757,630원을 각 삭제하고, 이를 소외 CCC에게 배당하여 CCC에 대한 배당금을 50,958,913원으로 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OO군 OO읍 OO리 48-1 대 8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 대한 채권자 소외 BBB의 신청에 의한 대구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2012타경18724호)에 의하여 2013. 9. 6.자로 매각되어 2013. 9. 13.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접수번호 제25942호로 소외 DD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 강제경매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아래와 같다.다. 원고는 2013. 10. 19.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위 배당표 중 대구광역시 북구 및 북대구세무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배당이의의 소는 실제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부당하게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즉, 배당이의의 소의 목적은 원고의 배당액을 증가시키는 것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9215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의 이익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참조).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에 대한 배당액 975,24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9,757,630

원을 각 삭제하고, 이를 소외 CCC에게 배당하여 CCC에 대한 배당금을 50,958,913

원으로 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0원으로 변경하고 감액된 부분만큼 CCC에

대한 배당액을 증가시켜달라는 취지라면, 설령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원고의 주장 자체로서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의 구체적인 주장에 대해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가 될 수 없다(이는 CCC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서 해결할 문제일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원고의 CCC에 대한 채무가 줄어드는 이익을 들어 소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상의 이익을 소의 이익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채권이 없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을가 제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조세 채권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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