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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3419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016. 2. 12. 배당종결된 이 법원 D 사건에서 모든 채권자가 집행취소 및 배당금에 관한 포기를 함에 따라 대웅환경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웅환경’이라 한다)에게 추가 배당이 되어 위 배당금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순차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나 배당법원은 후순위 추심권자인 원고(원고는 2016. 1. 16. 이 법원 2016타채1233호로 피고를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위 D 배당절차에서 대웅환경의 배당금 추심채권자로서 가지는 추심금 청구채권 중 41,444,901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한 압류는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피고에게 추가배당을 실시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배당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6가단5103호(2016머2362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조정에 회부된 결과 2016. 5. 10. 조정절차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 이 법원은 2016. 9. 21. 이 법원 C 배당절차에서 청구취지 기재의 배당을 실시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실은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정의 내용은 원고가 이 법원 2016가단5103호 배당이의 소를 취하할 경우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하면 배당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조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조정조항 2.항 “{ }” 부분은 이유 부분으로 그 부분 설시에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부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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