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추징의 법적 성질 및 추징의 범위
[2]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유강근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68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히로뽕을 13회 투약하고, 1회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각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같은 법률 제4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범죄행위에 제공된 히로뽕을 몰수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투약 및 수수행위 각각에 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였다.
그런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참조),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중 제1의 차., 카., 타.항 및 제3항 등 네 번에 걸친 투약행위에 제공된 각 0.03g의 히로뽕은 범죄사실 제1의 파.항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3.96g 중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이 수수한 히로뽕의 시가상당액에 대한 가액을 추징하면서 수수하기 이전에 투약한 히로뽕에 대하여 각 투약 및 수수행위에 대하여 각 그 가액 상당인 금 4,680,000원(1,000,000×3.96+80,000×9, 1g은 1,000,000원 0.03g은 80,000원으로 계산함)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히로뽕을 수수한 후 다시 이를 직접 투약한 히로뽕의 가액으로 별도로 금 320,000원(=80,000원×4)을 더 추징한 것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들고 있는 상고이유에는 이러한 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취지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한편,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게 된 히로뽕의 시가상당액이 판시 추징가액과 같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추징가액을 인정함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투약행위는 범행장소가 상이하고 각 행위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 각 죄를 포괄일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투약행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 4,680,000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