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몰수나 추징의 성질
판결요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 에 정한 몰수나 추징은 형법상의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라 그 범행에 제공된 의약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에 대하여서만 추징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내에서 의약품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각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 바, 원심이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2) 기록상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자백진술이 협박, 기망 또는 회유에 의하여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3) 원심법원이 검사의 1989.6.2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라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조치에 어떠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4)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 에 정한 몰수나 추징은 형법상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달라, 그 범행에 제공된 의약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 불능일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에 대하여만 추징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내에서 의약품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2.11.9. 선고 82도2055 판결 | 대법원 1982.11.9. 선고 82도2055 판결 | 대법원 1982.11.9. 선고 82도2055 판결 | 대법원 1982.11.9. 선고 82도2055 판결 참조)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