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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81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1.2.15.(890),679]
판시사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의 성질과 이득을 취한 바 없는 범법자에 대한추징 여부(적극)

판결요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그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징벌적 성질을 가지는 처분이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그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징벌적 성질을 가지는 처분이므로 ( 당원 1984.3.13. 선고 83도322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원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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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9.12.선고 90노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