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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5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 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직권으로 추징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과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 0.21g 을 교부 받아 수수한 다음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과 같이 3회에 나누어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0.21g 의 가액 30만 원만 추징하면 족할 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은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을 포함 하여 추징을 명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추징 액의 계산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필로폰 수수의 점: 30만 원{= 10만 원 (1 회 투약 분의 시가) × 3회} 이 사건 공소사실 제 3 항 필로폰 매수의 점: 40만 원{= 10만 원 (1 회 투약 분의 시가) × 4회, 몰수된 부분 제외} 추징 액 합계 70만 원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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