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3. 20:40경 D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1803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인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그 곳에 있는 총신대입구 버스정류장 에 정차한 다음,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출발하던 중, 그 곳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버스에 승하차하려는 승객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전방 약 10m에서부터 오른손을 흔들며 걸어오던 피해자 E(69세, 여)가 중심을 잃고 위 시내버스 쪽으로 상체를 기울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경추 제6-7번의 외상성 척추 탈구 및 척수손상, 경추 제5-6번의 파열된 추간판 탈출 등으로 인한 사지 불완전 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 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