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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0 판결
[손해배상(자)][집36(3)민,26;공1988.11.15.(836),1402]
판시사항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판결요지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교통사고에 관여되었던 피해자나 제3자의 정상적인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 사고의 발생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는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나 사실오인 또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특례 및 도로운행차량의 교통규칙준수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편도 4차선(따라서 왕복 8차선)의 비교적 넓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심야인 데다가 피고의 스텔라 차량은 교차로 부근에서 정차하던 중에 왼쪽에서 1차선상을 교차로를 행하여 봉고앰블런스 자동차가 경광등을 켜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시속 60킬로미터로 질주해 오는 외관상 긴급자동차로 보이는 차를 보았다는 것이고 그랬으면 이를 먼저 보내고 서서히 출발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진행차선의 신호기의 신호판을 보고 이에 따라 그대로 운행하다가 적신호를 무시하고 무모하게 달려온 봉고앰블런차와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했다는 것인바, 소론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교통사고에 관여되었던 피해자나 제3자의 정상적인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원심확정의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이 구비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에게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에 잘못은 없고 소론 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대한 선례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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